지은이 : 박훈
이론, 정책 참여 및 실무 경험을 두루 겸비한 세법 및 비영리 법제도 전문가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바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되었고, 이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세법학회 차기회장으로서 세법에 관한 학문적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 그리고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개방직 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산하)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세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등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의 설립 실무를 주도한 바 있고, 한국YWCA 재구조화 관련 주요한 자문을 하였으며,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감사로서 활동하면서 비영리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경험하였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서 우리나라 세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과 제5대 소장을 맡아 우리나라 기부문화 관련 제도 및 법제의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 저서로는 『상속세증여세실무해설』(4인 공저), 『조세판례백선3 』(103명 공저), 『세법사례연습1』(3인 공저), 『회사법의 이해』(2인 공저) 등이 있다.
지은이 : 강남규
2005년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그룹에서 Professional 생활을 시작하여 파트너로 근무하다가 2017년 법무법인 가온을 설립하였다. 20년에 걸친 업무 경력을 통해 다수의 조세 쟁송에 관여하면서 조세 분쟁 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규질의·세무조사·Tax Planning 등 각종 조세 자문에 있어서도 폭넓은 업무 실적을 축적하고 있다.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업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으며, 여러 공적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의 업무 경험을 토대로 개인의 국제 세무 문제에 관해서도 흔치 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로서는 드물게 CFA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익법인과 신탁을 통한 기부 등 관련 연구도 활발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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