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결정문의 문장들
그날, 헌법은 이렇게 말했다 탄핵 선고의 순간, 대한민국은 멈췄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짧은 문장은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텔레비전 앞에 선 국민들,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던 사람들, 출근길 지하철에서 숨을 죽이던 시민들, 그들은 한 지도자의 운명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과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문형배 재판관의 낭독은 담담했지만, 문장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전해졌다.
광장에서 외쳤던 시민의 목소리, 언론과 사회를 울렸던 질문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던 마음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응축되어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 장면은 단순한 판결의 순간이 아니었다. 헌법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였다. 종이에 인쇄된 조문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힘으로서 법이 작동하는 순간이었다.
결정문은 흔히 냉정하고 기술적인 문서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번 결정문에는 시대가 겪은 혼란과 고통,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사회적 결단,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법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또한 국가권력이 시민을 억압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헌법 제1조의 정신이 바로 이 결정문 속에 구현되어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은 이렇게 명시한다.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을 발동한 전제가 되는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을 존재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 문장은 단지 위헌적 판단을 넘어서, 통치자의 거짓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한 사건임을 고발하고 있다. 이는 사법이 권력을 향해 “멈추라!”고 말한 가장 명확한 선언이었다. 거짓 위에 서는 권력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하며, 이번 결정은 그 기준을 세운 첫 번째 헌법적 선례로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분명히 밝혔다.
“계엄은 대통령의 의지로 언제든 발동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며, 헌법 질서의 최후 수단이자 불가피한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
이 한 문장은, 오늘의 결정문이 왜 미래를 위한 교과서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국가긴급권의 남용,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통치권의 폭주, 그리고 이를 견제할 헌법적 원칙의 엄중함! 이 모든 것이 문장 속에 담겨 있다.
이 책은 그 문장들을 기억하고, 다시 읽고, 되새기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문장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해설하며, 질문을 던지기 위해 책이라는 형식을 택했다. 헌법은 단지 국가권력의 지침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권리를 지키는 언어다. 이번 결정문은 그 언어가 실제로 작동했음을 보여준 증거다. 그렇기에 이 문장을 읽고, 소장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일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에 가깝다.
2025년 4월 5일, 탄핵 선고 다음날 광화문 거리에는 시민들이 모여 ‘승리의 날’을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다시 한번 주권자가 헌법을 움직였음을 확인했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시민들은 거리에서 평화를 지켜내며 민주주의를 실현했고,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겨울은 길고도 혹독했다. 매일 같이 광장에 나섰던 이들, 그 자리엔 서지 못했으나 마음으로 함께했던 수많은 이들에게 이번 결정은 단지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응답이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단지 법적 판단으로 그치지 않았다. ‘정치가 부재한 시대, 헌법이 남긴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졌다. 많은 시민들이 이 결정을 통해 헌법의 존재를 새롭게 체감했고, 헌법재판소의 문장이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언어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특히 결정문 속 다음 문장은 묵직하지만 날카롭다.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 문장은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게 정치 실종의 책임을 묻는 말이었다. 정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나섰다는 점에서, 이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정치의 회복을 촉구하는 경고이자 요청이었다. 이제 남은 몫은 정치가 맡아야 한다.
이 책은 또한, 민주주의가 헌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몸과 목소리 안에 존재한다는 점을 기록하려는 의지다. 거리의 노래와 발언, 눈물과 손잡음까지 모두 헌법이 말하는 권리의 또 다른 형태였다.
비록 결정문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민주주의는 쉼표를 찍었다. 이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잠시의 멈춤이다. 우리는 여전히 질문 속에 있고, 헌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건다. 이 책은 그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이다. 답보다 질문을 남기고자 한다. 질문은 곧 민주주의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역사를 갈랐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결정은 한 사람의 파면이 아니라, 헌법이 권력을 멈춘 순간이었다. 이 책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결정문》은 그날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 전문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수록한 책이다. 이는 중대한 역사적 기록이며,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확인한 증거이다. 또한 이 책은 권력의 폭주와 국가 비상사태, 계엄령이 어떻게 준비되고 기획됐는지를 헌법의 언어로 보여준다.
우리는 이번 탄핵사건을 통해 비상계엄이 더 이상 추상적 단어가 아닌 현실적 공포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후대에게 물려줄 단 한 권의 책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이 책을 통해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번 선고 결정문이 남긴 정의의 언어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담당 재판관]문형배(文炯培)
이미선(李美善)
김형두(金炯枓)
정정미(鄭貞美)
정형식(鄭亨植)
김복형(金福馨)
조한창(趙漢暢)
정계선(鄭桂先)
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 국가권력의 헌법 및 법률 기속, 권력분립원칙, 복수정당제도 등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횡포를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보호할 자정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여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치러짐에 따라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중에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즉, 국회해산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기회를 갖는 경우가 있다.
피청구인의 경우도 자신의 취임으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그와 같은 기회를 가졌다. 피청구인에게는, 야당의 전횡을 바로잡고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느끼는 위기의식이나 책임감 내지 압박감이 막중하였다고 하여, 헌법이 예정한 경로를 벗어나 야당이나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다. 피청구인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섬으로써 헌법이 예정한 권력분립원칙에 따를 수 있었다.
현행의 권력구조가 견제와 균형, 협치를 실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 반대로 인하여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실현할 수 없으며, 선거제도나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거나(헌법 제128조),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거나(헌법 제72조), 정부를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헌법 제52조)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을 설득할 수 있었다.
설령 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데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었다(헌법 제8조 제4항).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부당하게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다. 이는 국가권력의 헌법과 법률에의 기속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원칙과 복수정당제도 등 우리 헌법이 설계한 민주주의의 자정 장치 전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라.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이다.
피청구인은 현재의 정치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 경제 ․ 정치 ․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