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정약용
강진으로 유배를 떠난 정약용은 끝을 알 수 없는 난관에 부딪쳤지만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 정약용은 시련의 시간을 자신이 관리로 있을 때부터 추구하고 탐구하던 사상을 실현시킬 기회로 삼고 학문 연구에 매진하며 제자를 길렀다.정약용은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하고 그 이익으로 백성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약용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실제로 소용되는 참된 학문을 구가하고 부국강병이라는 현실 정치에 대한 해법을 주장하였다.정약용의 사상은 백성을 위하는 것이었다. 타락한 제도와 부패한 벼슬아치로 인해 백성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반상의 구별이 당연한 시대에 정약용은 백성이 근본인 세상을 꿈꾸었다.정약용은 부조리한 사회 구조와 폐습이 단번에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급격한 체제 변화 없이도 바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관료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지 않고 관료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더라도 백성이 수탈당하고 핍박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목민관들의 횡포에 신음하는 백성의 삶을 자신의 일처럼 느꼈던 정약용은 사대부가의 학자이자 관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나라의 부패를 없애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뼈저린 고뇌를 거듭하였다.그 과정에서 정약용의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학문ㆍ정치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하겠다. 정약용의 비판 정신이 민중의 아픔을 나의 일로 느끼며 고뇌한 과정 속에서 개혁적 사고로 연결되고 실제적인 사상의 수립으로 이어진 것이다.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를 꿈꾼 정약용의 실학 정신은 오늘날 사회 개혁의 방향과 국가의 정책과 역할을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큰 물음을 던짐과 동시에 여전히 든든한 좌표로써 존재한다.
머리말 ... 7
신사년 늦봄에 열수 정약용은 책머리를 쓰고자 한다 ... 7
정약용의 일생 ... 13
부임할 때의 6가지 ... 21
부임에 앞서 ... 23
행장을 차림에 있어서 ... 25
부임에 앞서 윗사람과의 작별 인사 ... 26
임지로 떠남에 있어서 ... 28
임지 도착 시기에 관하여 ... 31
공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 33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6가지 ... 37
몸가짐에 대하여 ... 39
청렴함 대하여 ... 44
집안을 다스림에 있어서 ... 52
손님을 물리침에 있어서 ... 57
아껴 쓰는 것에 대하여 ... 60
즐겁게 주는 것에 대하여 ... 64
나라와 사회를 위한 6가지 ... 67
조정을 위한 하례(축하의 예식) ... 69
법을 준수함에 있어서 ... 72
예의 있는 교제에 대하여 ... 75
문서 작성에 관하여 ... 81
공물을 바치는 것에 대하여 ... 88
출장에 대하여 ... 91
백성을 사랑하기 위한 6가지 ... 97
노인을 보살피는 것에 대하여 ... 99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 101
의지할 곳이 없는 자의 구제 방안에 대하여 ... 103
장례에 관하여 ... 105
병자를 너그럽게 대함에 있어서 ... 109
재난을 구제하는 것에 대하여 ... 112
정사를 돌보는 법 6가지 ... 115
아전을 단속함에 있어서 ... 117
많은 무리를 다스림에 있어서 .... 125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하여 ... 127
현명한 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 131
물정을 살피는 것에 대하여 ... 133
공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 138
세원에 대한 규정 6가지 ... 141
농지 정책에 관하여 ... 143
세법에 관하여 ... 149
출납 곡식의 관리 장부에 관하여 ... 160
호적에 관하여 ... 171
세금의 공정성에 대하여 ... 175
농사를 장려함에 있어서 ... 186
예전(육조의 하나)의 6가지 ... 191
제사에 관하여 ... 193
손님 접대에 관하여 ... 196
백성을 가르침에 있어서 ... 200
자발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 204
신분을 구분함에 있어서 ... 206
과거에 매달리는 것보다 익히는 것에 대하여 ... 208
병적부에 관한 6가지 ... 211
병적을 작성하는 일에 대하여 ... 213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에 대하여 ... 218
병기를 정비하는 것에 대하여 ... 221
무예를 권장함에 있어서 ... 222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 ... 224
적을 방어함에 있어서 ... 226
형조의 소관 사항을 규정한 6가지 ... 229
송사(소송)에 관한 것을 들음에 있어서 ... 231
죄를 판결함에 있어서 ... 238
신중히 처리해야 할 형벌에 대하여 ... 244
죄수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 ... 248
횡포를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 251
해로운 것을 없애는 것에 대하여 ... 255
공적 행정 관리의 6가지 ... 261
산림에 대하여 ... 263
하천과 연못을 관리함에 있어서 ... 268
관사를 수리함에 있어서 ... 272
성을 수축(건축물을 고쳐 짓거나 고쳐 쌓음)함 있어서 ... 274
도로에 관하여 ... 276
장인이 기물을 제조함에 있어서 ... 278
기근으로부터 구제해야 할 6가지 ... 281
근본적인 준비를 위하여 ... 283
곡식 나누기를 권함에 있어 ... 288
계획성이 있는 씀씀이에 대하여 ... 292
구호소 설치와 베푸는 것에 대하여 ... 295
보조하는 것에 대하여 ... 300
구제를 끝마침에 있어서 ... 302
해임에 따른 6가지 ... 305
벼슬을 교체당하는 것에 대하여 ... 307
퇴임 행장에 관하여 ... 308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희망하는 것에 대하여 ... 310
청원하는 것에 대하여 ... 312
세상을 떠남에 있어서 ... 313
정(사랑)을 남긴 것에 대하여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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