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재개발·재건축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사업이 아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삶의 기억, 공동체의 미래, 복잡한 행정절차, 법률적 분쟁의 가능성이 얽혀 있다. 또한 수년에 걸친 장기전이다. 상황은 계속 바뀌고, 법령도 바뀐다. 이 책은 조합임원들이 사소한 실수로 인한 대규모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제로 마주치는 사건 중심으로 정비사업 전 과정을 해설하고 있다.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정보공개, 명도소송, 입주권 분쟁 등 현장에서 자주 다툼이 벌어지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판례와 실무 조언을 정리했다. 형식적 해설이 아닌, 실제 소송 경험과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대응서로, “현장의 언어로,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통해, 조합임원과 실무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법적 상식과 대응전략”을 정리한 실전형 가이드북이다. 2025년 6월 시행되는 신설 규정과 절차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어, 곧바로 현장에 적용 가능하다.

최근 법제처도 역시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이 준용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당연퇴임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해 단체로 규율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개발대상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과반수 동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받지 못한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될 수 없고,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