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 류동훈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대법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어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법조인이 될 수 있었지요.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답니다. ‘법’을 친근하게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변호사 실격》, 《형사 로스쿨수업》과 같은 책들을 썼고, 형사법 이론과 판결 분석 강의를 무료로 공유하는 〈류동훈 교수의 형사법 클래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목차
다수결로 학교 헌장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뺄 수 있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1조] 제1항 법학초등학교는 민주주의 학교이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1조] 제2항 법학초등학교의 주권은 학생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학생으로부터 나온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130조] 제2항 헌장 개정은 학생 투표에 붙여 학생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8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국민주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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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분단에 소속된 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8조] 제4항 분단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분단은 다음 임원 선거 때부터 후보자를 낼 수 없다. -------16
정당제도 & 위헌정당해산 -----21
임원 선거 날 전학 온 학생도 투표할 권리가 있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4조] 모든 학생은 규칙이 정하는 대로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41조] 제1항 학교 임원 회의는 학생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22
선거권 &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29
학급 회장과 부회장은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따라야 하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46조] 제2항 임원은 학급과 학교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0
간전민주주의(대의제) ---------------35
학급회장은 자신의 벌점을 공개해야 할까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17조] 모든 학생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1조] 제1항 모든 학생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1조] 제2항 언론ㆍ출판에 대해 허락이나 사전 검사를 받게 하거나,
집회·결사에 대해 허락을 받게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은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ㆍ출판이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7
기본권의 충돌 vs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알 권리 ------- 44
임원이 학교 신문의 기사를 미리 골라서 실어도 될까요? 그런 학교 임원을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나요?
표현의 자유 -------51
집회·결사의 자유 & 저항권 -----58
임원은 벌점을 조사하는 선생님에게 관련된 부탁을 해도 될까요?
삼권분립의 원칙 & 사법권의 독립 ---65
벌점 조사를 받는 학급 회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12조] 제1항 누구든지 규칙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벌점을 부여받지 아니한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7조] 제1항 모든 학생은 선생님에 의하여 규칙에 의한 벌점 조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7조] 제3항 모든 학생은 신속하게 벌점 조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7조] 제4항 벌점 조사를 받는 학생은 벌점 부여가 확정될 때까지는 결백한 것으로 추측된다. ----66
재판청구권 & 적법절차의 원리 ----71
학교 헌장을 무시하는 학급 임원을 탄핵할 수 있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65조] 제1항 학급 임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장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학급은 탄핵 요청을 의결할 수 있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65조] 제2항 제1항의 탄핵 요청은 학급재적학생 ⅓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학급재적학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요청은 학교재적학생 과반수의 발의와 학교재적학생 ⅔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65조] 제3항 탄핵 요청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의 행사가 정지된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65조] 제4항 탄핵이 결정되면 임원직으로부터 파면된다.---- 74
탄핵 -----81
벌점으로 학급 임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잃게 해도 되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5조] 모든 학생은 규칙이 정하는 대로 임원 직무 담당권을 가진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37조] 제2항 학생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학교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으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82
기본권의 제한 : 공무담임권 ----90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10조]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94
기본권의 충돌 : 인간의 존업과 가치 vs 행복추구권 ----99
선생님들은 수업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31조 제1항]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01
교육을 받을 권리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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