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 법무법인 강산
법무법인강산은 1995년 김은유 변호사 개인사무실로 출발하였고, 2004. 2. 16. 법무법인강산으로 조직전환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무법인강산(이하 ‘강산’이라고만 함)은 국내 최초로 손실보상 전문서적인 「실무 토지수용보상」, 재개발·재건축 전문서적인 「재건축·재개발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실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전문서적인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 해설」 등 총 15권의 책을 펴내, 해당 분야를 리드하고 있다. 강산은 『토지보상』,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한 전문지식과 네트워크 및 경험을 갖추어 동료 변호사나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위 분야에 대해서는 현직 변호사 및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자문 등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2010.12.31.), 서울시(2022.12.31.)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강산은 현재 한국경제신문에 토지보상, 재개발·재건축 분야 칼럼을 쓰고 있다. 강산은 고객을 현혹하지 않는다. 정직이 사훈이다. 일단 수임하고 보자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처음 상담과정에서부터 추후 재판결과에 대해 솔직하게 변호사의 생각을 고객에게 이야기한다. 그래야만 고객의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산은 다음과 같은 전문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수원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수원도시공사, 하나은행 「하나 WM 법률자문단」 등을, 토지보상으로는 세종시, 탕정지방산업단지 주민대책위 등을, 재개발·재건축으로는 개포2지구재건축조합, 한남4구역·성수3구역·신용산북측제2구역·노량진6구역재개발조합 등을, 도시개발사업으로는 한들구역·대전대성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평택신흥지구도시개발조합 등을, 아파트리모델링으로는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 서강GS아파트·상록타워아파트리모델링조합 등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법무법인 강산의 대표변호사인 임승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하였고,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김태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40기로 수료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비사업지원기구 전문가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김은유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만22세 합격),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였고,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시 정비사업아카데미 강사를 맡고 있다.최고의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고객에게 정직한 곳! 동료변호사가 소개하는 곳! 그곳이 강산이다.
제1편. 신탁회사 정비사업 시행 일반론
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신탁업자
Ⅱ. 신탁회사 지정개발자 지정
Ⅲ. 2023. 7. 18. 개정 도시정비법 해설
Ⅳ. 2024. 12. 3. 개정 도시정비법 해설
Ⅴ. 도시정비법시행령 2024. 12. 17. 개정 내용
Ⅵ. 신탁업자 시행시 특례
Ⅶ. 사업시행자지정 동의·지정·고시 등
Ⅷ. 표준신탁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
Ⅸ.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Ⅹ.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
제2편. 시공자 선정 관련
Ⅰ. 시공자 선정 조문
Ⅱ. 제도개선 내용
Ⅲ. 선정 방법
Ⅳ.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국토부안과 비교)
Ⅵ. 서울시 질의회신
Ⅶ. 민법 제673조에 의한 시공자 해지
Ⅷ. 기타 쟁점
제3편. 주요 쟁점
Ⅰ. 소유자미확인, 대표조합원 선정, 주택공급수
Ⅱ. 재건축 매도청구
Ⅲ. 토지수용
Ⅳ. 신탁회사와 형사처벌
Ⅴ. 재개발 상가소유자 아파트 분양 가능 여부
Ⅵ. 재건축 상가소유자와 상생 문제
Ⅶ.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지적사항
제4편. 주요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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