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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위
쿠데타의 이성 비판
갈무리 | 부모님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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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전개된 사태를 계기로, 저자는 한국 민주공화국이 맞닥뜨린 궐위 상태를 과도기적 공백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이 시간을 새로운 헌정 질서의 정치철학적 실험실로 삼는다. 이 책에서 말하는 궐위는 단지 대통령이나 권력자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오래된 질서가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 새로운 질서가 아직 도래하지 못한 사이, 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 사이에 열리는 정치적 공백의 시간을 가리킨다.

이 책은 특히 ‘아직 아닌’(not yet)주의적 통치공학이 어떻게 정의의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며 위기의 책임을 희석하는지 폭로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통치공학을 거스르는 힘이 이미 현실 속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음을 보고, 그 근원을 “이미(already) 도래중인” 시간의 선재성에서 찾는다. 이 힘은 통치공학의 폭력을 무위로 돌리고, 규범과 예외·법과 폭력의 위계를 잠시 정지시키며, 궐위라는 공백 속에서 새로운 질서의 가능성을 여는 힘으로 그려진다. 장갑차 앞에서 멈춘 시민의 이미지가 책 전반을 관통하는 것도 이러한 힘의 출현을 시각적으로 응축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어 국가이성(레종데타)과 친위쿠데타(셀프-쿠)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보적으로 교차하며 내전적 통치를 구성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또한 후기에서는 ‘물민주권’과 ‘무주공산’의 개념을 도입해 12·3 이후 주권의 재구성을 사유한다. 사물-인간이 함께 주권의 주체로 등장하는 물민, 그리고 누구의 소유도 아니지만 모두의 삶이 공생하는 무주공산이라는 이미지 속에서, 저자는 국민주권을 넘어 물민주권·생태주권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헌정적 상상력을 제안한다. 일지-단편의 형식을 취한 이 책은, 궐위의 시대를 관통하는 병적 징후와 저항의 힘을 함께 기록하며, 광장 이후의 정치철학이 마주해야 할 근본 물음을 제기한다.

  출판사 리뷰

12·3 계엄과 궐위
안토니오 그람시는 “오래된 것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아직 탄생하지 못하고 있는 때야말로 위기이다. 그런 궐위의 공백기에 대단히 다양한 병적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말한 바 있다. 궐위(인테레그눔)라는 말은 전임 황제와 그 뒤를 이을 후임 황제 사이의 틈, 교황과 그 뒤를 잇는 교황 간의 간극, 신성한 통치의 권위와 그 권위의 정당성이 부재하는 공백의 시간을 뜻하는 정치적, 신학적 개념이다.
저자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의 사태는 이 개념을 다시 불러내게 하는 계기였다. 저자에게 ‘궐위’라는 낱말은 단지 대통령 같은 결정권자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 위기를 사유할 수 있는 하나의 관측점이며 질문의 좌표였다. 비상계엄 직후부터 감지되었고, 국회의 탄핵 결의 이후 더욱 선명해진 이 궐위의 상태를 정치적·윤리적 힘을 시험하는 실험실로 정립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미(already)’와 ‘아직 아닌(not yet)’
저자는 내란 청산이 급선무이니 정의로운 체제전환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주장 속에서, 특정한 정치의 논리를 본다. 이러한 ‘나중에’의 정치는 “정의로운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반복하며 작동하는, 이른바 ‘아직 아닌(not yet)’주의적 통치공학의 기반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란청산과 정의로운 체제전환은 선택의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맞물려 해결해야 하는 연동된 과제다. 그럼에도 ‘아직 아닌’주의를 실행하는 이들은 긴급성을 희석시키고, 지금 당장 다뤄야 할 정의의 문제를 미루며, 그 결과를 불가피한 것으로 포장해 면책하려 한다. 저자는 이러한 반복을 “대체보충적이며 결국 유혈적인 ‘나중에’의 계산법”이라고 부른다.
이에 맞서는 힘이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것이 이 책에서 “이미(already) 도래중인”이라는 시간적 형식으로 표현되는 힘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을 막기 위해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의 자기기만을 거부했다. 저자는 이 즉각적 행동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그 답을 “이미 도래중인” 힘의 선재성에서 찾는다. 이는 ‘아직 아닌’주의적 통치공학에 역행하고, 그 폭력적 작동을 드러내 무위로 돌리며, 대의체제의 연장술을 넘어 광장의 응원봉·의사봉·법봉을 다시 하나의 선 위에 접합시키는 힘으로 묘사된다.
비상계엄 당일 장갑차 앞에서 멈춰 선 한 시민의 사진은 책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이미지로 반복된다. 저자는 이 장면을 낡은 질서를 확정 짓고 새로운 질서를 분만하는 일종의 산파적 형상으로 읽는다. 그 멈춤은 단순한 저항의 순간이 아니라, 법과 폭력, 규범과 예외의 위계를 잠시 정지시키는 사건적 계기이며, 궐위 상태의 병적 징후를 무위로 돌리는 힘의 단초를 이룬다.

쿠데타와 레종데타(국가이성)의 상보적 치환관계
2025년 1월 1일 윤석열은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는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저자는 이 메시지가 비상대권의 상시적·일상적 활용을 정당화하고, 시민전쟁(내전)의 발발을 암묵적으로 인도하는 일종의 ‘암구호’처럼 기능했다고 분석한다.
왜 역사 속에서는 친위쿠데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가? 통념상 국가이성(레종데타)과 친위쿠데타(셀프-쿠)는 서로 분리된 것이거나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책은 윤석열의 신년 메시지 속에서 두 개념이 서로를 보완하며 맞물려 작동하는 ‘상보적 치환관계’를 포착한다. 윤석열의 메시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국가의 ‘직접적 주인’으로 호명함으로써, 사실상 시민전쟁을 호소했다.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이성이 친위쿠데타를 도모하는 방식, 즉 ‘국가가 스스로를 구제한다’는 명목 아래 내전을 정당화하는 레종데타의 모습을 읽어낸다. 그 과정에서 국가이성은 내부의 적(반국가세력, 의회독재세력)을 제거하는 것을 내전적 통치의 목표로 삼고, 시민전쟁·내전을 정치체를 교정·구제하기 위한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설정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친위쿠데타·자기 쿠데타·셀프-쿠란, 민주공화국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을 직접적 주권자로 호출하면서, 국가와 일체화된 신민을 생산하고, 시민전쟁을 통치의 마지막 도구로 삼는 레종데타의 계산법을 뜻한다. 이러한 레종데타-쿠데타의 호환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내전정체’이다. 내전정체는 아나키의 창출과 재량적 경찰권을 두 개의 축으로 삼아, 기존의 법·대의·위임·재현이라는 매개들을 효력 정지시키고 하나의 단일한 통치 기계로 재구성한다.

물민주권과 무주공산 : 12·3 이후 주권의 재구성
후기에서 저자는 조정환의 『빛의 혁명 183』에서 제안된 “물민주권” 개념을 다시 호출하며, 12·3 이후의 주권 문제를 새롭게 묻는다. 물민이란 사람이 아니라 인간·비인간 사물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깃발, 응원봉, 꽹과리, 은박담요, 스마트폰, 트랙터, 오토바이, 방송 트럭 등)을 포괄하는 이름이며, 물민주권은 법률적 국민주권의 범위를 넘어 시민의 주권, 생태의 주권, 규범적 주권을 구성적이고 동태적인 힘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저자는 『빛의 혁명 183』에서 제시된 “무주공산”이라는 이미지를 제시한다. 이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지만 모두의 삶이 공생하는 장소이자 조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개념은 2024년 전시 <무주0山: 이름(NAME)의「 작품 없는 작품」 개인전>에서 출발해 『빛의 혁명 183』에서 이론화되었고, 『궐위』에서는 12·3 이후 주권을 다시 묻는 핵심 개념으로 재등장한다. 국가·자본·전쟁·AI가 세계를 채굴장처럼 만드는 “무주공산화 기계”로 작동할 때, 12·3 내란은 국민을 무주공산으로 만들려는 군사폭동, 곧 국민주권 그 자체의 약탈로 이해될 수 있다. 저자는 민주주의에서 무주주의로, 국민-시민-물민으로 이어지는 확장을 광장 이후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생태헌법·생태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노모스-가이아’를 구성하는 방향과 연결한다.

책의 구조
이 책은 각 글에 날짜가 붙은 일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저자는 2024년 12월 3일 이후 반복적으로 요청되는 “증언”의 요구 앞에 스스로 응답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때 가장 적절한 글쓰기 방식은 상황적 앎을 구축할 수 있는 ‘일지’, 정확히는 비평의 형식으로 재구성된 ‘일지-단편’이었다. 저자는 이 일지를 통해 사태를 낯설게 드러내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하며, 개념적으로 다시 연결해 새로운 배치를 구성하고, 상황과 개념이 서로의 힘을 증폭시키도록 하는 비평의 시금석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힌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저자가 감지한 궐위상태의 “약한 예감”은 개인적 통찰이 아니라 당시 여러 이들이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정치적 감각이었다. 그는 일지 속 기록들이 그 시기의 병적 징후를 따라잡고, 그것을 무위로 돌리는 힘의 행로를 포착하며, 훗날 다시 돌아보게 될 날짜들과 함께 민주정의 결단·예외에 대한 비평의 필요성을 지속시키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랐다고 말한다.
일지 이후 덧붙여진 서론·후기·다른 서론·표지 이미지 해설은 모두, 비상계엄 이후 예외적 결단의 여파가 잦아들지 않고 연속되며 지속적인 앎과 개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구성된 것들이다. 저자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는 과정이 지금의 목차 구조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페스트는 계엄령[레타 드 시에즈]이라는 영속적 쿠-데타를 통해서만 스스로의 과업을 “논리”와 “합리화”와 “개혁”으로서 관철시킬 수 있다. 그럴 때 계엄령은 페스트적 주권(자)의 이성이고 합리화하는 국권의 방법이자 원리이며, 그런 한에서 모종의 레종데타가 발원하는 원천, 국가이유의 근저이다.
― 서론

국가의 정식 합법군대 바깥에서 무법적으로 활약한 에른스트 룀의 돌격대를 통해 집권했던 히틀러, 그에게 비정규적이며 비공식적인 무력집단으로서의 돌격대가 주장하는 ‘혁명의 미완성’과 ‘2차 혁명’의 필요는 ‘히틀러국가’의 위기였으며, 장검의 밤(Nacht der langen Messer, 1934. 6. 30)은 룀을 비롯해 히틀러(국가)의 권위에 손상을 입힐 각축 세력들에 대한 불시의 숙청작업이었다.
― 영속적 통치의 보장이라는 국가이유

여기 12·3 이후 2차, 3차 계엄군정을 타진하고 반공백골단의 부활과 연동된 n차 계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 육사를 나왔다면 쿠데타를 했을 거라고 벌써 이미 호언했던 검찰총장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이후부터 줄곧 자신의 정치적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후견한 대부 박정희, 전두환의 군정적통으로서, 그 두 망령을 오늘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그 둘의 유령적 독재정을 다시 정초하고 달리 기립시키는 구체적 피와 뼈와 살이 된다.
― 룸펜화된 삶의 가속자·모조구원자

  작가 소개

지은이 : 윤인로
비평가. 『신정-정치』 『묵시적/정치적 단편들』을 지었고, 『로마 가톨릭교와 정치적 형식』 『국가와 종교: 유럽 정신사 연구』 『이단에 대해: 주술제의적 정통성 비판』 『정치학 강의: 마루야마 마사오 1960년 강의록』 『트랜스크리틱: 칸트와 마르크스』 『유동론 : 야나기타 쿠니오와 산인』 『나쓰메 소세키론 집성』 『윤리 21』 『세계사의 실험』 『사상적 지진』 『일본헌법 9조와 비폭력 사상』 『일본 이데올로기론』 『선의 연구』 『파스칼의 인간 연구』 『출판제국의 전쟁』 『정전과 내전』을 번역했다. 2010년 창비신인평론상을 받은 이후, 도합 10년간 여러 비평 잡지의 편집위원 및 편집주간으로 협업했다. 2014년 부산을 떠나 현해탄을 건넜고,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공동연구원, 무사시대학 종합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체류했다. 동아대 기초교양원 조교수를 거쳐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로 있었고, 2025년 현재 동서대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센터 연구교수,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센터 협력연구원으로 있다.

  목차

서론: 계엄 치하의 레종데타――『계엄령』이라는 쿠데타극 9

1장 궐위상태의 추체험 21
2024. 12. 3.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2
2024. 12. 4. 필요의 왕국: 여기의 왕정복고 친위쿠데타 24
2024. 12. 5. 익명의 시민이 계엄군의 차량을 가로막고 제기한 (궐)위기의 과제 26
2024. 12. 6. 다시, 궐위 속에서 30
2024. 12. 9. 궐위상태에서의 더 나은 실패를 위하여 33

2장 쿠데타와 레종데타의 상보적 치환관계 41
2024. 12. 12. 국가의 구원 즉 공백의 법: 셀프-쿠하는 레종데타(1) 42
2024. 12. 13. 영속적 통치의 보장이라는 국가이유: 셀프-쿠하는 레종데타(2) 48
2024. 12. 15. 주권면책의 근거 조달: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 55
2024. 12. 18. 비선권력의 축적술, ‘포어라움’에서의 역주술화 61
2024. 12. 22. ‘현자들의 협력’으로 발현하는 폭력: 셀프-쿠하는 레종데타(3) 66
2024. 12. 25. “이미 되어질 길”: 정치적인 것의 고유명으로서, 혹은 갈채-게발트의 분광기로서 “남태령” 72
2024. 12. 28. “제-외-례”의 통치: 여기 계엄령의 간략한 역사 80
2025. 1. 1. 관저 커튼 뒤에서 설정되는 직접-민주-내전의 적: 셀프-쿠하는 레종데타(4) 85

3장 석열 보나파르트 89
2025. 1. 2. “그날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90
2025. 1. 5. 당사자 내각 VS. 국민=개돼지론 92
2025. 1. 6. 커먼즈-오병이어: 전적으로 다른 ‘나눔’ 94
2025. 1. 9. 반공청년단과 통치의 간지, 혹은 “한번은 비극으로, 다음번은 희극으로”: 유령적 셀프-쿠(1) 97
2025. 1. 10. 룸펜화된 삶의 가속자·모조구원자: 유령적 셀프-쿠(2) 101
2025. 1. 12. “국민의 은총”과 “명령적 위임”: 유령적 셀프-쿠(3) 110
2025. 1. 15. 반공백골단의 부활, 혹은 “너 사람아, 이 백골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유령적 셀프-쿠(4) 120
2025. 1. 18. 계급적 계엄령의 사회이성, 혹은 “사탄만이 가톨릭교회를 구원한다”: 유령적 셀프-쿠(5) 125

4장 내전정체 너머 133
2025. 1. 19. 서부지법 난입: ‘씨빌 워’의 폭력 비판 134
2025. 1. 20. “1·19 혁명” VS. 헌법수호 기관으로서의 5·18: ‘마치 법의 소멸 과정과도 같은 법의 완성 과정’이라는 시금석 145
2025. 1. 21. “우리가 국가야!”의 폭력-이성: 셀프-쿠하는 레종데타(5) 152
2025. 1. 23. “헌법 위의 권위” VS. 역사적 저항권의 색인 155
2025. 1. 28. 국민저항권의 아나키-크리틱: 신적인 비폭력을 위하여 158
2025. 2. 4. 십자가-궐위: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 기도회와 케노시스의 정치기독학 165
2025. 2. 10. “오직 아나키만이 세계 위로 풀려난다” 171

5장 “텅 비울 것”, 그리고 “광장을 창출할 것” 175
2025. 2. 16. 궐위를 만드는 증언: 의인이라는 제헌의 조건
2025. 2. 17. 진실위조의 체제 VS. 파레시아스트 즉 파루시아스트 182
2025. 2. 22. 전광훈과 손현보의 광장, 헌금자본의 일반공식 185
2025. 2. 25. ‘계몽령’의 계몽 비판: 다시, “과감히 알고자 하라” 190
2025. 3. 1. 제7공화국 헌정의 한 가지 조건: 비-주권과 자가-공동-면역 194
2025. 3. 6. ‘해체적 성격’의 어셈블리: 광장을 넘는 깃발 혹은 물활력 205

6장 법의 공백에 대한 해석과 결정 217
2025. 3. 7. 내란수괴 구속취소라는 예외적 결정의 근거 218
2025. 3. 9. 미래의 선지자 검찰: 법조의 임의재량적 (무)해석과 결정(포기) 223
2025. 3. 12. 법복 입은 귀족정의 공안주의 225
2025. 3. 16. 유물론적+메시아적 헌정의 상황 구축 228
2025. 3. 21. 끝날의 날끝: 김건희의 파울 클레 236
2025. 3. 26. 헌법재판소 “5:3 데드락”의 수치: 사법형식적 타협의 ‘폴리크라티’ 비판 238
2025. 3. 28. 도래중인 총파업의 네 가지 이념 244
2025. 3. 30. “헌법재판소의 주인”이 설정한 적대: ‘악’의 미결정력 VS. ‘예’냐 ‘아니오’냐 257
2025. 3. 31. 대통령의 헌법수호 선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리스도의 말 260
2025. 4. 1. “헌법재판소에 콘클라베를 적용하라!”: 헌재 재판관의 법복에 새겨진 법의 정신 265

7장 궐위의 크리틱 267
2025. 4. 4. 만장일치 파면결정 직후, 어떤 위화감에서 시작하기 268
2025. 4. 9. <내란의 밤>과 구제의 색인들 270
2025. 4. 18. “내가 ‘깃발’인지 깃발이 ‘나’인지 알 수 없는”: 여성-되기의 생성적 아노미 274
2025. 4. 26. “봄[=법]은 만인에게 평등했는가”라는 근본물음: 유사-이소노미아의 스펙터클을 탈구하는 말 279
2025. 5. 1. 대법원 파기자판, 혹은 친위쿠데타의 법학적 가발관리사 조희대 대법원장 285
2025. 5. 6. 개헌 초안: “법률가들아, 어째서 너희들의 직무책임에 침묵하고 있는가?” 290
2025. 5. 12.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함구령, 광장을 닫아거는 다른 계엄령 295
2025. 5. 13. “페이퍼 공화국” 혹은 천년왕국이라는 민주주의자들의 어음할인권 299
2025. 5. 20. 12·3의 광장이 5·18의 광장에 보낸 편지 301
2025. 5. 26. 헌법의 대체보충력과 맑스적 “헌법의 수호자”: 유령적 셀프-쿠(6) 305
2025. 6. 3. (비상)대권의 예정된 머리가 광장의 수뇌가 될 때 309

후기: “물민의 주권”과 광장 이후의 이정표 317
다른 서론: 연옥-궐위 333
표지 이미지에 대해 343
참고한 것들 345
추천사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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