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헌법의 깊은 뜻을 새기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도구이다. 헌법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책임이다. 필사를 통해 헌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리뷰
대한민국의 기본인 헌법을 필사 할 수 있게 구성 되었다.
▶ 헌법의 중요성과 역할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의 기능과 조직을 규정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를 문서화한 것으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정통성을 지닌다.
▶ 필사의 의미
필사는 단순히 글자를 옮기는 것을 넘어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는 과정이다. 헌법 필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정체성을 반추하는 소중한 경험이 된다.
▶ 헌법의 체험
필사를 통해 헌법의 복잡한 의미를 체험하며,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내면의 가치관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행동이다.
▶ 다음 세대를 위한 다짐
대한민국 헌법 필사책은 헌법의 깊은 뜻을 새기고, 다음 세대에게 헌법의 가치를 물려주기 위한 도구이다. 필사를 통해 삶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의 기본인 헌법을 읽고 필사할 수 있게 구성된 책이다.
▶ 헌법의 중요성과 역할
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정의 근본 원칙을 규명하는 규범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의 기능과 조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를 문서화한 것으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정통성을 갖추고 있다. 헌법은 단순한 법적 문서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을 상징한다. 또한 헌법은 우리 사회의 희망과 미래를 담고 있는 살아 있는 문서로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 필사의 본질과 의미
필사란 단순히 글자를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헌법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는 과정으로, 헌법을 필사하는 작업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중요한 행동이다. 헌법 조항을 하나하나 손으로 옮기는 과정은 헌법이 담고 있는 복잡한 의미를 체험하게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성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경험이 된다. 필사는 단순한 글쓰기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내재된 가치관을 강화하는 행동이다.
▶ 헌법 필사의 체험과 사회적 역할
헌법 필사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민주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다. 헌법 필사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적 윤리를 배우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적 가치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게 된다. 헌법에 담긴 원칙과 가치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필사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인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 다음 세대에 전하는 헌법 가치
대한민국 헌법 필사책은 헌법의 깊은 뜻을 새기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도구이다. 헌법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책임이다. 필사를 통해 헌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필사가 아닌, 헌법을 통해 다시금 우리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민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하길 희망한다. 이러한 과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전문
제 1 장 총강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 장 국회
제 4 장 정부
제 5 장 법원
제 6 장 헌법재판소
제 7 장 선거관리
제 8 장 지방자치
제 9 장 경제
제 10 장 헌법개정
부칙 <제10호, 1987.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