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서평 : 기록평가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 - 기록평가의 이론과 정책』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된지 4반세기가 지났고 20년 전부터 공공기관에 기록연구직이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부족하나마 인력과 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일정 정도 양적 팽창이 진행되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양질전환의 법칙에서 제시한 것처럼 일정한 양이 축적되면 질적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질적 변화는 기득권이 되어 또 다른 양의 누적에 의한 질적 변화가 있기 전까지 구조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발간된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 - 기록평가의 이론과 정책』은 기록관리 영역에서의 질적 변화와 그 성격을 진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상당한 성과도 이루었다. 실로 상전벽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냉철한 진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기록물 평가가 그중 하나이다. 기록물 평가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듯이, 기록이 얼마 동안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을 넘어 어떤 기록이 생산되고 획득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활동으로 평가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외견상 평가는 기록의 생산부터 조직, 보존, 폐기 그리고 서비스까지 기록관리 전 영역을 아우르는 핵심 업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현실은 다르다. 기록물 분류기준표로 대표되는 무모했지만 원대한 실험이 좌절된 이후 평가 업무는 존재가치를 잃고 있다. 국가기록 평가의 철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론과 정책이 없고 이를 준비하는 조직과 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상 평가는 보존기간 책정과 기록물 폐기 과정의 한 방법과 절차에 불과하다. 테리 쿡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이론을 통해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을 설정하고 그 기반 위에서 전략과 방법론 그리고 실무가 차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평가 업무는 거꾸로 서 있다.
이론과 정책 없이 그 형식과 매체가 날로 다양해지는 디지털기록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법령에 일부 반영된 데이터세트 관리 방안은 벌써 파열음을 내고 있다. 상당수 기록연구직은 디지털기록의 관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기록과 기록관리 전문직의 유리(遊離)다. 기록의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그런 필요성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록관리 전문직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의 발간은 하나의 서광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이 책이 저술되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평가 이론과 실무와 관련된 최근 동향과 쟁점, 최신 국내외 자료들이 풍부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도 후속 연구와 평가 연구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장점이다. ‘미국 뉴욕주기록관의 기록평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평가 정책 수립과 실무를 위한 자극 이상의 자극이 될 것이다. ‘시민참여형 공공기록 평가’는 필자들의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제4부를 이루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평가’는 평가 영역을 넘어 새로운 환경 변화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기록관리로의 전환을 고민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공공기록물법에는 전문인력,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전문적 관리 등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기록전문가협회도 존재한다. 우리가 전문가임을 웅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싶은 갈망의 표현임과 동시에 전문직 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진정한 전문직으로 성장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 시대와 사회의 현실이 담긴 핵심 정보원이자 역사적 증거를 어떻게 선별하고 보존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당대의 비평가와 후손에게 우리의 역할과 선택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전문직으로서 우리의 존재가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의 발간이로 기록평가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와 전문직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최재희 (전 국가기록원장)
출판사 리뷰
서문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
이 책은 “국가는 어떤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국가는 국정과정에서 생산, 접수되는 기록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 보존함으로써 당대 및 후대의 국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기록평가(archival appraisal)는 생산된 기록 중 무엇이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고, 더 나아가 어떤 기록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규범이자 실무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 국가기관들은 남겨야 할 기록을 충분히 만들어 남기고 있는가? 지금 남겨지는 기록은 과연 가치 있는 기록들인가? 가치 있는 기록이 혹시 합법적으로 폐기되고 있지는 않은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답할 수가 없다. “남겨야 할 기록”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범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고, “가치 있는 기록”을 선별ㆍ평가하는 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조차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기록이 이미 폐기되어” 혹은 “기록을 만들지 않아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제도적ㆍ정책적 미비가 불러온 결과이기도 하다.
더욱이 현재 생산되는 기록이 대부분 디지털이고, 그 형식과 매체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록평가제도 미비로 인한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오랜 경험이 축적된 미국, 영국, 호주의 평가방법론도 디지털기록을 포괄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록현장에 적합한 방법론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국가기록의 평가제도는 업무방식의 변화와 이로 인한 기록생산 양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평가체제는 규범과 실행 측면에서 모두 합리성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디지털환경에서 국가가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와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를 묻는 것은 규범적 측면과 실행 측면을 포괄하는 질문이며, 이 책은 이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기록 평가의 중요성과 정책 실종
한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당대 기록을 충실히 생산ㆍ보존하여 넘겨줄 의무가 있다. 특히 국가기록은 국정(國政)은 물론 당대 사회의 현실이 담긴 핵심 정보원이자 역사적 증거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은 당대의 법규와 사회규범에 맞는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남겨지고 보존되어야 한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과 북미 국가의 기록은 엄청난 팽창을 거듭했고 대표적 기록학 이론가인 쉘렌버그(Theodore Schellenberg)의 ‘기록가치론’은 방대해진 국가기록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ㆍ폐기할지 고민한 결과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의 개념은 현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확장되었다. ISO 15489- 1:2016에서는 평가를 “어떤 기록이 생산되고 획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으로 규정한다. 이 활동을 통해 어떤 기록을 얼마 동안 보존할지뿐만 아니라 어떤 기록을 생산해야 하는지도 결정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은 평가ㆍ선별을 통해 생산해야 할 기록을 생산하고 그 중 중요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김으로써 미래세대는 물론 당대인들에게 양질의 기록을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한다. 견실한 국가기록관리는 평가업무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주요 국정에 관한 기록 상당 부분이 남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국가의 정책결정과 그 시행에 관한 자초지종을 담고 있는 국가기록은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국가기록이 체계적으로 남겨지지 않는다면 국가경영의 민주성이 훼손되고, 잘못된 정책과 그 시행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국가기록 평가는 오로지 ‘단위과제’에 보존기간을 책정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평가는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기록 평가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정책이 없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한 ‘보존기간 준칙’을 참고해 각 기관에서 단위과제별로 보존기간을 결정하는 방법론만 존재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평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검토를 위한 ‘합의된 준거’가 없다. 한마디로 국가기록 평가제도는 기본적 틀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현행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제대로 검토된 바도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핵심 국정에 관한 기록, 사회ㆍ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정책에 대한 기록은 누락된, 파편적인 행정기록 더미를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공공기록관리제도에는 ‘기록평가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법령과 표준에서는 기록평가를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행정적, 사회적, 역사적 가치를 검토하여 보존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절차”로 정의하고 있다. 폐기의 한 단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협소한 정의는 보존기간 책정이나 보존기록 선별의 중요성을 외면하는 업무 프로세스 설계를 초래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록평가의 개념과도 다르다. ISO 15489-1의 2016년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평가 (appraisal)’가 추가된 것이며, 앞서 밝혔듯이 “어떤 기록이 생산되고 획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동안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ICA 총회를 개최할 만큼 외적으로는 성장한 듯 보이는 우리의 국가기록관리가 내적으로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조차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기록평가를 둘러싼 도전 환경
기록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첫째, 다매체, 분산 환경에서 생산되는 전자기록에 전통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졌다. 기록평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기술적, 사회적 환경변화는 평가정책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환경변수는 전자기록의 양과 다양성 증가다. 가령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세트 기록을 기존의 평가기준과 절차로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각각의 생산시스템에서 분산적으로 관리되는 기록을 위한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기관의 정보제공 방식이 과거와 달라지고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면서 SNS 메시지와 같은 다양한 소통의 기록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이러한 기록도 국가기록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새로운 종류의 기록에 대한 평가원칙과 방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SNS 메시지와 같이 휘발성 강한 전자기록은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전평가와 이에 따른 신속한 획득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호주 국가기록관리기관 NAA는 “업무상 필요, 조직의 설명책임, 공동체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기록을 획득할 필요가 있는지,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업무로 기록평가를 정의하고 있다. 전자기록환경에서는 획득할 기록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환경변수는 국가기록 선별과정에의 시민 참여와 협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록평가의 편향성은 이미 1960년대 하워드 진(Haward Zinn) 등 진보적 역사학자와 햄(Gerald Ham) 등의 기록학자들이 제기하였고, 1980년대에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 기록학자들이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테리 쿡(Terry Cook)은 기록평가 패러다임도 시민 참여형의 거버넌스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ook 2011). 일찍이 봄스(Hans Booms)도 당대 사회를 대표하는 기록을 선별할 때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남겨질 할 기록을 결정하는 데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러한 의견이 실제 평가업무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평가의 이론과 그 적용에 대한 모색
앞에서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평가ㆍ선별의 중요성을 거론했으나 국가 차원의 평가ㆍ선별정책과 제도가 정립되려면 이론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기록평가는 수많은 비판에 노출될 수 있는 민감한 업무에 해당한다.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남겨진 기록 혹은 남겨지지 않은 기록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명 가능한 논리와 그 논리에 입각한 제도화가 다른 어떤 기록관리 업무보다 중요한 영역이다.
쿡은 기록평가와 관련하여 “이론으로부터 전략이 나오고, 전략에서 방법론을, 방법론에서 실무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론을 먼저 정립하지 않으면 평가업무를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Cook 2006). 이론에 기반을 둔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봄스는 “이론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도출된 평가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키비스트는 바다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다”고 표현한 바 있다(Booms 1987).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의 국가기록관리기관이 국가기록 평가제도의 배경이 된 이론과 방법론, 정책도입 배경 등을 공표하고, 미국의 국가기록관리기관이 초창기부터 평가실무의 논리적 근거를 매뉴얼로 만들어 제공(Schellenberg 1956)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록평가 업무는 방향과 원칙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렵고 그러한 방향과 원칙은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마련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구성
국가기록 평가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려면 현행 국가기록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록평가를 둘러싼 기술적, 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아울러 평가체계의 규범적 측면과 실행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록평가의 기반이 될 기반이 될 이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이 책의 필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기록평가의 이론과 제도를 분석하였으며 디지털환경에서의 과제와 전망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1부에서는 기록평가론의 흐름을 짚어보았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기록가치론을 특징으로 하는 쉘렌버그의 평가론에서 젠킨슨의 보존기록 속성론, 동시대 사회의 표상을 추구하는 거시평가론까지 근대 이후 기록평가를 둘러싸고 전개된 대표적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서구의 기록평가이론을 출처와 적합성 지향이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특징과 전개 양상을 분석하였다.
2부에서는 각국의 기록평가제도를 분석‧정리하였다.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 우리나라의 국가기록 평가제도를 각각 정리하였고, 미국 뉴욕주기록관을 사례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평가제도도 살펴보았다. 평가제도는 각국의 행정체계나 기록관리제도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기 때문에 똑같이 기능평가를 표방한다 해도 실제 평가실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사뭇 다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각국 사례에서는 평가제도의 역사와 제도적 맥락을 함께 다루고자 하였다.
3부에서는 기록평가정책과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었다. 11장에서는 기록평가제도를 구성하는 주요 정책 요소를 제시하였고, 12장에서는 평가제도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과 기록생산기관 사이의 책임과 권한의 배분 문제를 다루었다. 13장에서는 기록평가의 필수적 도구인 기록관리기준표를 환경 분야를 사례로 살펴보았다. 14장에서는 국가기록평가의 주체로서 시민에 주목하였으며 시민참여 평가의 이론과 실천방법을 모색하였다.
4부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평가업무가 직면한 도전과 대응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SO 15489-1 개정판(2016)과 ISO/TR 21946(2018)의 출판은 디지털환경에서 평가의 범위와 방법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여준다. ISO 15489-1 개정판에서 ‘평가(appraisal)’는 현용기록 관리의 핵심 절차로 포함되었고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으로 범위도 넓어졌다. 15장에서는 이러한 표준들에 나타난 평가의 개념과 원칙, 그리고 실무 적용을 살펴보았다. 16장에서는 데이터세트와 웹사이트 유형을 중심으로 전자기록의 평가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 실험적 연구와 적용 사례를 분석하였고 향후 이러한 유형의 기록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방법론적 과제들을 다루었다. 마지막 17장에서는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 보존기록 평가론의 전환을 탐구하였다. 데이터 형 기록의 양산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술 시대에서 기존의 기록평가론의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였고, 특히 탈중심적 평가체제로의 전환과 기록전문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이렇게 기록평가의 이론적 흐름과 정책 사례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으나, 국가기록이나 공공기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기업이나 민간영역의 기록평가는 다른 지면에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기록평가는 공공기관이 설명책임을 이행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신뢰할 만한 지식자원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기관이나 국가의 역사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업무이다. 이 책이 기록평가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환경에 대응한 기록평가 방법론과 이론을 모색하는 데에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사업 「국가는 어떤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가? : 다매체·분산환경에서의 전자기록 평가모형 개발」(연구책임 김유승)을 통해 모인 연구자들이 사업 종료 후 기록평가 관련 단행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기획되었다. 바쁜 가운데 집필에 애써준 필자들, 그리고 객원 필자로 참여한 한 부산교육대학의 전보배 기록연구사에게 감사드린다. 교정에 힘써준 <빨간집>의 염수정 연구원과 조해원 연구조교, 설재연 표지 디자이너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에서 출판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인내를 가지고 지원한 조은글터 이동주 사장께 감사드린다. 미흡하지만 첫걸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기록학계 독자들께 선보이는 이 책이 밑거름이 되어 기록평가에 관한 탐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길 바란다.
2024년 8월 20일
작가 소개
지은이 : 설문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표준전문위원,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위원,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혁신 TF 정책자문위원, 한국기록학회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10여 년간 기록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문을 발표하는 저자이며, 2017년에는 미래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 노력을 인정받아 ‘젊은 교육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기록학회 회장이며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제도의 재설계」, 「기록관리 원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담론 분석」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지은이 : 현문수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졸업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기록관리학)학위를 취득했다.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로 활동했었다. 작성한 논문으로는 「전자기록의 신뢰가치 확립을 위한 증거능력 구현체계 연구」(2022)」, 「전자기록 평가의 동향과 과제」(2022), 「차세대 공공 전자기록 조직 모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연구」(2021) 등이 있다.
지은이 : 이승억
한양대학교 사학과 졸업 후,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한국현대사)했다. 현재는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성한 논문으로는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 보존기록 평가론의 전환」(2021, 공저), 「동시대의 기록화를 지향한 보존기록 평가선별에 관한 제언」(2014) 등이 있다.
지은이 : 이경래
지은이 : 신동희
지은이 : 김유승
목차
서문i
제1부
근대 기록학에서의 기록평가론
제1장 기록 생애주기에 기반한 가치론: 쉘렌버그이승억
1. 왜 쉘렌버그인가?3
2. 기록 생애주기에 기반한 기록 가치론7
3. 중요 논점12
4. 성과와 한계18
5. 맺음말19
제2장 생산에 기원한 보존기록 속성론: 젠킨슨이승억
1. 쉘렌버그와 어떻게 다른가?21
2. 보존기록 평가자로서의 젠킨슨22
3. 평가선별 기준으로서 보존기록의 속성26
4. 기록평가에 대한 젠킨슨의 관점28
5. 보존기록 속성론의 현대적 재해석: 신젠킨슨주의36
6. 맺음말37
제3장 동시대 사회 표상을 지향한 거시적 기록평가론이승억
1. 들어가는 말39
2. 사회를 담은 기록평가론은 어떻게 대두되었나?40
3. 기록평가론에서 ‘사회’와 ‘거시’의 함의47
4. 주요 사례51
5. 사회 표상을 지향한 거시적 기록평가론의 공통점65
6. 맺음말69
제4장 기록평가의 이론적 지향과 방법론설문원
1. 기록평가정책과 실무에 내재된 이론적 지향72
2. 보존기록 평가에서 출처 원칙과 적합성 원칙75
3. 보존기록 평가의 방법론적 분석과 적용88
4. 맺음말100
제2부
각국의 기록평가제도
제5장 캐나다의 기록평가제도신동희
1. 문화유산으로의 기록106
2. 근대기록관리 111
3. 설명책임성과 기록관리 113
4. 연방정부의 기록평가 시스템115
5. 공공기록의 거시평가117
6. 생산기록의 처분결정121
7. 이관 및 수집131
8. 맺음말134
제6장 미국의 연방기록평가제도신동희
1. 연방기록의 수집과 평가136
2. 근대 이전의 기록평가137
3. 기록평가의 개념과 목적139
4. 연방정부의 기록평가142
5. 평가 선별의 규범143
6. 연방기관 기록평가와 NARA의 역할149
7. 기록처분기준서152
8. 영구기록 수집157
9. 맺음말158
제7장 호주의 기록평가제도이경래
1. 평가 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근대적 평가 체제 160
2. 호주 연방의 초기 평가 전통161
3. NAA의 평가정책165
4. 평가를 위한 실행 도구 176
제8장 영국의 기록평가제도김유승
1. 영국 공공기록 평가 제도의 연혁184
2. 영국 공공기록 평가 체제 현황188
3. 맺음말202
제9장 미국 뉴욕주기록관의 기록평가신동희
1. 들어가는 말203
2. 기록생애주기와 평가204
3. 기록평가의 확장을 위한 전제209
4. 사례연구: 뉴욕주기록관217
5. 맺음말235
제10장 우리나라의 기록평가 제도이경래
1. 공공기록평가의 역사와 유형 236
2. 공공기록평가 제도의 역사237
3. 공공기록물 평가 실무의 현황 253
4. 맺음말265
제3부
기록평가의 정책 구조와 방법론
제11장 기록평가제도의 구성요소설문원이승억
1. 들어가는 말269
2. 공공기록 평가 제도의 구조와 국내 현황272
3. 정책요소별 해외 사례 및 시사점281
4. 공공기록평가제도의 재구조화를 위한 과제296
5. 맺음말303
제12장 국가기록평가의 권한과 책임의 배분: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사례현문수
1. 기록평가의 권한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305
2. 기록평가의 권한 및 책임 변화: 국가별 스케치308
3. 평가주체와 권한·책임 분석321
4. 권한·책임의 분배 양상 및 시사점339
제13장 국가기록평가를 위한 기록관리기준표: 환경 분야 사례현문수
1. 어떤 기록평가 도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344
2. 국가보존기록의 선별 범주 분석346
3. 환경 분야의 국가기록 평가 도구 분석352
4. 환경 분야의 기록 평가 도구 체계 분석365
5. 평가 도구 재설계 과제 제안373
6. 평가 도구 재설계 방향385
제14장 시민참여형 공공기록 평가이경래
1.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참여형 평가’388
2. 시민참여형 평가의 필요성 390
3. 시민참여형 평가의 선진사례 분석400
4. 시민참여형 평가의 모형 설계414
5. 맺음말422
제4부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평가
제15장 기록평가 개념의 확장과 적용: 국제표준을 중심으로전보배설문원
1. 들어가는 말427
2. 평가에 관한 국제표준의 특징429
3. 평가 절차 분석435
4. 평가 절차 적용 방안 및 사례446
5. 맺음말457
제16장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록 평가: 데이터세트와 웹사이트현문수
1. 들어가는 말460
2. 전자기록의 평가 기준463
3. 전자기록 평가의 유효성에 관한 논의466
4. 디지털 환경에서의 데이터세트와 웹사이트 평가 사례469
5. 전자기록의 평가를 위한 과제485
6. 맺음말495
제17장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 평가론의 전환이승억설문원
1. 들어가는 말497
2. 평가 환경의 변화 500
3. 근대 보존기록 평가론의 방법론적 한계와 의미506
4. 보존기록 평가론의 전환과 과제517
5. 맺음말531
참고문헌535
색인557
저자소개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