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푸른들녘 인문교양 7권. 일반 시민들은 법도 정치도 결국은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분야라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저자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법과 정치는 딱딱한 학문이 아니라 친절한 상식이며,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실용지식이라고 강조한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법과 정치'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친절하게 풀어낸 저작이다.
저자는 까다롭고 어렵게만 보이는 법과 정치 분야를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와 함께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다. 학교 공부에 필요한 지식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해결해야 하거나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알아두어야 할 점,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과 정치의 체계, 그리고 세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지식을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구성한 모두를 위한 교양서이다.
출판사 리뷰
9시 뉴스와 일간 신문의 정치 보도가 쉽게 이해되고
핫한 법정 드라마 감상이 만만해지는
인문교양 지식의 종합선물세트 ‘법과 정치’를 만나다
교통사고, 층간 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의 다툼, 학교 폭력 등등 크고 작은 분쟁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법’이다. 법은 한 국가의 주춧돌이자 시민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기본 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조차 “지키면 지킬수록 억울한 게 법”이라 생각한다. 이런 풍조는 상대적으로 법의 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정치’는 또 어떤가? 사실, 학교를 대표할 학생회장을 선출한다든지, 지역 반상회를 열어 마을에 지하철을 유치하는 일 등을 논의하는 일도 정치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는 총선이나 대선 시기에만 반짝 관심을 가질 뿐 일상에서 마주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열외 취급하기 일쑤다. 물론 여기에도 자포자기와 체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나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주리라 기대했던 정치가 현실에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정치가의 몫’으로 치부해버린 탓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 시민들은 법도 정치도 결국은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분야’라 생각하게 된다. 정말 그럴까? 저자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법과 정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고, 사람들이 만든 조밀한 관계의 망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의견과 다툼을 해결해가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나와 상관없다며 무시해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법과 정치는 딱딱한 학문이 아니라 친절한 상식이며,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실용지식이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법과 정치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인문교양서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청소년들이 교과서에 실린 어려운 개념과 사전적 정의를 억지로 외우고 공부하며 한숨을 푹푹 쉬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온 저자는 가장 실용적인 학문인 법학과 정치학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우리의 일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 쓰임은 어디까지인지를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암기하는 분야로 전락해버린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쉽게, 재미있게, 쓸모 있게!”라는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한 배경이다. 이렇게 탄생한 「까칠한 정치, 우직한 법을 만나다」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법과 정치'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가장 친절하게 풀어낸 저작이다. 까다롭고 어렵게만 보이는 법과 정치 분야를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와 함께 조목조목 짚어주는 이 책은 학교 공부에 필요한 지식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해결해야 하거나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알아두어야 할 점,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과 정치의 체계, 그리고 세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지식을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구성한 모두를 위한 교양서이다.
정치는 남의 것이 아니야
정치를 대하는 시민들의 자세는 대개 두 가지로 나뉜다. 한편에서는 민주국가의 진정한 주권자인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대선이나 총선은 물론 시도의원 보궐 선거며 반상회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정치 문제에 열심히 참여하고, 한편에서는 지금보다 못하지만 않으면 누구든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런데 거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떤 팩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않으면서 짐작으로 해석할 때 발생하게 마련이다. 정치에 관련된 사안들도 마찬가지다. 학급 대표를 뽑는 일, 아파트나 마을에서 부녀회장이나 이장을 뽑는 일, 일상에서 만나는 부조리한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안을 내놓는 일, 신문에 투고하거나 SNS 활동을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뜻을 모으는 일처럼 평소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투표장으로 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4년에 한 번 투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민심이 곧 천심”이 되는 데 필요한 일상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즉 작은 일 하나에서 민주국가의 원리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피고, 그것들이 어떤 규칙과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작동하는지 되짚어보고, 다른 나라의 경우엔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변용되는지 알아보고,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선택되어 하나의 정책이 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행동에 옮겨야 한다. 민심이란 흩어져 있을 때엔 억눌러야 할 불만 사항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들이 한 데 모여 정제되면 협상 테이블을 장악할 수 있는 의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치적인 시각을 일상화해야 하는 이유, 정치를 전문가를 자칭하는 남의 손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배경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 ‘법치주의’
격한 언쟁 끝에 나오는 말 “법대로 하자”는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한가?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보는 눈이 없는 밤이면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일, 청소년 노동자를 부당하게 고용하는 일,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대기업에서 편법을 쓰는 일, 고위 공직자들이 범법 사실을 감추려고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 등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목도하고 있는가? 법을 잘 지키는 우직한 사람이 법을 잘 알고 이용하는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은, 원래의 취지처럼, 민주국가와 민주시민의 존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법이 없다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습관처럼 지키는 교통법규, 학생들이 지켜야 할 교칙, 회사나 일터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숙지해야 할 노동법, 기업의 운용에 따른 회사법, 집을 사거나 땅을 팔 때 적용되는 부동산법, 유산이나 재산을 분배할 때 필요한 상속법, 범죄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거꾸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상을 청구하는 법 등이 없다면 인간의 세상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더 정확하게 알고, 불필요한 다툼에 휘말리거나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의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말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상황에 부딪쳤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은 ‘법’이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만큼 타인에게 정의로운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까칠한 정치, 우직한 법을 만나다」, 이렇게 읽자
이 책은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과 2장은 정치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정치가 우리 실생활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입에 붙은 말이지만 그 누구도 정확하게 실체를 만지지 못하게 되어버린 ‘민주주의’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구현되는지, 일반인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방법은 무엇인지 등등 우리가 흔히 뉴스 보도를 듣거나 읽을 때 어렵게 여기는 내용들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쉬운 예들과 함께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이미지 자료들을 많이 수록하여 보는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 3장에서 5장은 법을 다룬다. 3장은 법 중의 법이자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대해, 4장은 일상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민법에 대해, 그리고 5장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등을 다루는 형법을 설명한다. 3~5장은 특히 생활하면서 만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법 해석과 적용의 의미를 친절하게 풀어주는 매우 실용적인 내용들로 가득하다. 6장은 국제사회의 관계와 국제법, 그리고 외교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까칠한 정치, 우직한 법을 만나다」는 청소년들이 법과 정치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그 제도가 구현된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으로 독자들은 이를 통해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행복한 개인’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몸에 익혀야 할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각 장에 한 꼭지씩 들어 있는 ‘TABLE TALK’는 독자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 혼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서 동아리 모임의 토론주제나 글쓰기의 논제로 활용하기를 권한다.
매력이 철철 넘치는 K-POP 가수들의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러다 보니 이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많은 청춘들이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 기량을 겨루곤 합니다. 하지만 정상의 자리는 늘 한정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스타가 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나 명예, 지위,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이것들을 손에 쥘 수 있는 이는 드뭅니다. 좀 딱딱한 말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자원의 희소성’ 때문인데요. 이처럼 한정된 자원을 두고 사람들이 서로 더 많이 가지려 할 때 갈등과 경쟁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면서 무력을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정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만들어 이를 관리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고, 그에게 권위를 주는 일련의 행동들이죠. 이때 갈등을 해결하려고 준비하는 절차와 기준, 방법 등은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하고 공유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회는 이를 위해 법에 따른 재판, 정부의 조정과 중재, 관련 집단 간의 합의, 법의 제정과 개정 등을 활용하는데요. 이 같은 갈등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A마을이 산업단지건설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거든요. 산업단지 조성은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 분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건설 과정에 따르는 환경오염 문제가 주 요인인데요. 하지만 이 지역을 선정한 데에 나름의 이유가 있을 터이므로 무조건 반대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치열한 갑론을박 끝에 A마을은 결국 산업단지 건설을 받아들이게 돼요. 어떤 노력들이 있었던 걸까요? 지자체에서는 공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하고, 산업단지 건설 후 지역 주민이 취업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관련 집단 간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볼 수 있겠군요._<사는 게 뭐라고, 정치가 뭐라고!> 중에서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각 개인이 정치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지와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 직접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의 정치 참여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선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4년(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또는 5년(대통령) 동안 국정을 담당할 대표를 뽑는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국가의 중대 사안을 두고 국민의 의사를 묻는 투표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지요.
그 밖에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에 청원이나 민원 제출하기, 언론 매체에 자신의 생각을 투고하기, 정치인이나 공공기관에 다양한 형태로 의견 제시하기, 자신의 입장을 출판물로 만들어 배포하기, 어떤 이슈에 대해 서명이나 캠페인 활동 벌이기 등도 있지요. 또한 집단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당이나 시민단체, 혹은 이익집단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지역의 공동 문제를 협의하는 주민회의와 집회, 시위에 참가하는 것 역시 정치 참여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자 투표, 사이버 토론, 온라인 서명, 사이버 캠페인 등이 좋은 예인데요. 이처럼 여러 방법을 통해 국민의 영향력은 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_<열심히 일한 당신, 선거를 즐겨라> 중에서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기관이자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국회와 의회라는 말이 종종 헷갈려요.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게 본래의 임무이므로 입법부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국가기관의 의회를 국회, 지방자치단체기관의 의회를 지방의회라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2011년 1월 11일 저녁, 국회의사당에서 있었던 ‘로버트 태권브이 전설의 돔 오픈이벤트’를 기억하세요? 로버트 태권브이 제작업체가 특수빔을 국회의사당에 쏘아 국회의 지붕이 열리면서 태권브이가 나오는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국회의사당을 매체로 쓸 생각을 했을까요? 실제로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말 태권브이가 나타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국회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곳을 택한 게 아닐까요?
국회의 지위부터 볼게요.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들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자 국가의 재정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를 통제하거나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부가 ‘내년’에 ‘어디’에 돈을 얼마 쓰겠다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는 이를 꼼꼼히 검토해서 심의 및 확정을 해줍니다. 즉 정부가 국가 운영을 위해 돈을 쓰려면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_<법의 정신을 구현하라> 중에서
「에린 브로코비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주인공 에린은 이혼 후 직장도 없이 아이 세 명을 홀로 키우는 여성이에요.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통사고까지 당해 파산선고를 받은 그녀는 자신의 교통사고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속한 법률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어렵게 취직합니다. 어느 날 에린은 서류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의문의 의료기록을 발견해요. 그리고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그 지역에서 전력사업을 하는 대기업 PG&E사의 공장이 크롬 성분이 포함된 오염 물질을 대량 방출하여 수질오염은 물론 주민들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처음엔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조차 에린을 불신하지만 그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합니다. 진실에 대한 집념 하나로요. 결국 에린은 주민 대부분의 동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4년여 시간이 지난 뒤 PG&E 회사는 미국 법정 사상 최고 배상액인 3억 3,30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됩니다.
위 사례처럼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불법행위 책임’이라 하는데요. 불법행위는 어떤 걸 말하는지, 이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_<알아두면 요긴해! 불법행위와 권리구제> 중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면,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했지요? 사건이 법원에 속하게 된 이 순간부터 소송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공판’이라 하는데요. 재판절차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보증금 납입 또는 다양한 출석을 담보하는 수단을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석이라 해요.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종종 읽게 되는 “○○○가 보석으로 풀려나왔다”는 기사에 등장하는 바로 그 단어랍니다.
재판은 3심을 원칙으로 하지만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1심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데요.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 제2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 합니다. 상소가 없거나 상소했어도 상급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엔 형이 확정되지요. 상소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할 수 있어요. 주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나 형이 지나치게 관대한 경우에 상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형사재판 절차를 직접 들여다봅시다. 먼저 1차 공판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부터 시작합니다. 그 후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되지요._<형사절차를 이해하면 법정 드라마가 만만해져> 중에서
우선 국제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전 세계적 범위의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개입해 분쟁을 조정합니다. 분쟁국 스스로의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분쟁국끼리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이 문제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국가 간의 분쟁을 방지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s)에도 힘씁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 해결을 위해 인도적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요. 평화유지군(PKF Peace Keeping Force)은 분쟁지역의 긴장을 줄이고 협상을 통해 평화가 정착되도록 파견하는 군대입니다. 또한 분쟁 당사국이 휴전 후 맺은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지 감시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1993년 소말리아와 2000년 동티모르 사태 때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전쟁을 정당화한다든지, 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정책일지는 늘 고민해야 할 문제랍니다._<국제관계 속의 국제법 읽기> 중에서
작가 소개
저자 : 승지홍
학창 시절 “나는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하는 질문을 수없이 던진 끝에 교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평생을 부부교사로 살아오신 아버님·어머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긴 고민 끝에 스스로 선택한 길이어서 그런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 함께 호흡하며 지혜와 지식을 나누는 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 교사가 되고 나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다면 ‘방학은 학생만 아니라 교사도 기다리는 시간이다’는 것인데요. 방학을 통해 새 학기에 사용할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흥미롭고 변화무쌍하며 쓸모 있는 공부의 경험을 선물하게 해주는 ‘맞춤 포인트 수업’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쌤, 수업이 정말 재미있고, 창의적인데요?” 하는 칭찬을 들으면 벅찬 감동을 느끼는 교사이지만 퇴근 후 곧장 두 아들이 기다리는 육아 전선의 현장으로 출동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태권브이 아빠이기도 합니다. 대원외고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일반사회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기도 진건고등학교에서 법과 정치, 사회·문화, 경제 등 일반사회 과목을 가르칩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 KDI 자료개발교사로 활동했고, 「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카셀이 들려주는 환율 이야기」 등의 책을 썼습니다.
목차
저자의 말_더불어 가는 길, 당당하고 행복하게!
응답하라, 민주정치
사는 게 뭐라고, 정치가 뭐라고!
생각보다 가까운 정치 | 갈등을 해결해줘! | 이스턴 가라사대 | 반가워요,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얼굴과 마음 | 오~ 자유, 아~ 평등! | 민주주의, 원리를 찾아라 | 민주주의의 여러 모습
TABLE TALK_대화와 타협은 왜 중요할까?
민주정치사 스케치
민주정치의 고향 아테네 | 민주정치를 부활시킨 핫한 사상가들 | 근대 시민혁명,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다 | 민주주의로 가는 길 | 대한민국 민주화의 현장을 가다
평생의 벗, 법치와 민주
법치주의야, 정체를 밝혀줘 | 형식적 법치주의 vs. 실질적 법치주의 | 평생을 함께 가는 벗, 법치주의와 민주정치
참여하고 행동하라
나라마다 다른 정부 형태
한 지붕 두 가족 | 대통령제가 좋을까, 의원내각제가 좋을까? | 대통령제 구석구석 파헤치기 | 의원내각제 요모조모 뜯어보기 | 이원정부제(이원집정부제)의 정체성이 궁금해 |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모습일까?
열심히 일한 당신, 선거를 즐겨라
참여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 민주주의의 꽃, 선거 | 선거의 4대 원칙 | 선거구제 개념 극~복! | 선거의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하지?
TABLE TALK_비례대표제 완전 정복
나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
정당은 어떤 기능을 하나? | 여러 가지 정당제도 | 정당 정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톺아보기 |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고? | 행동하는 시민이 아름답다 |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라 | 정치에도 ‘문화’가 있다
헌법으로 지은 나라
법 위의 법, 헌법
헌법의 내용과 성격 | 법에도 위아래가 있다 |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헌법 | 법 중의 법 헌법의 가치
지켜줄게, 기본권! 고마워요, 헌법!
나는 인간이다, 고로 권리가 있다 | 헌법으로 제도화된 인권, 기본권! | 기본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 | 차별에 저항한다 | 우리에겐 자유할 권리가 있다 |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 나는 국민이다, 그러므로 요구한다 |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라 | 권리가 있는 곳에 의무도 있다 |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법의 정신을 구현하라
입법부를 상징하는 국회 | 국회는 ‘누가, 어떻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운영할까? | 국회의 구성 | 국회 회의에도 원칙이 있다 | 국회가 하는 일 | 입법 테이블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 현대사회와 의회주의의 위기 |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 |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들 | 권력 남용을 막아라 | 국무총리는 어떤 일을 하나? | 호랑이보다 무서운 감사원 | 법질서의 수호천사 사법부 | 사법권이 독립해야 하는 이유 | 재판에도 원칙이 있다 | 법관의 임기와 신분 보장 | 법원은 어떻게 구성되나? | 여러 가지 재판 | 심급제도, 어렵지 않아요 | 법 정신을 살리려면 서로 견제하라 | 또 다른 사법기관 ‘헌법재판소’
TABLE TALK_이 정도는 알아야 국회 운영을 이해할 수 있지!
나, 민법 좀 아는 사람이야
‘민법’ 없인 못 살아!
알아두자, 민법의 기본 원리! | 현대 민법,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를 수정하다 | 계약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알아두면 요긴해! 불법행위와 권리구제 | 불법행위는 어떻게 성립되나? |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불법행위에도 특수한 게 있다고?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무엇일까? | 나의 권리를 구제하라 | 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너넨 뭐가 다르니? | 법률구조기관의 종류
머리는 차갑게, 가족관계법은 뜨겁게
일생일대의 계약, 혼인 | 혼인관계가 성립되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길까? | 이혼, 어떻게 해야 하나? |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 니들이 유언을 알아? | 상속은 1등만 기억한다
TABLE TALK_상식을 갖추면 일상이 스마트해진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부동산 거래
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은 뭐고요? | 물권의 변동 |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 | 보고, 또 보는 부동산 계약 | 알아두자! 주택임대차보호법, 편해진다! 전·월세 계약
사회생활 & 범죄의 재구성
크리미널 마인드
법을 어긴 자여, 책임을 묻겠노라 | 법률 없이 범죄 없고, 법률 없이 형벌 없다 | 범죄 성립의 3요소 | 형벌과 보안처분, 어떻게 다를까?
TABLE TALK_?7번방의 선물? 뜯어보기
형사절차를 이해하면 법정드라마가 만만해져
형사절차의 시작, 수사절차 | 착석해주세요, 재판을 시작합니다! | 배심원 여러분, 평결해주세요 | 소년사건의 처리 | 형사절차에서는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까?
복지국가의 자부심 ‘사회법’
사회법의 탄생 | 사회법의 종류와 발전 |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줘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 경제법은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까?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국제사회의 초상은 추상화일까, 구상화일까? |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 국제사회는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을까? | 보이지 않는 손, 국제사회를 흔들다 | 국제사회의 행위주체는 누구일까?
국제관계 속의 국제법 읽기
국제연합은 어떤 일을 할까? | 국제사회에는 국제법이 있다
TABLE TALK_유엔평화유지군, 노벨평화상을 받다
외교는 힘이 세다
나라 사이의 분쟁에도 유형이 있다 | 평화를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