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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송영곤
ㆍ 제주 출생ㆍ 오현고등학교 졸업ㆍ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수료 (민법 전공) ㆍ 사법연수원(제30기) 수료ㆍ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ㆍ (前) 법무법인 세종(Shin&Kim) 파트너 변호사 (EP)-증권・금융・파생거래 분쟁팀ㆍ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민사법) 역임ㆍ 사법고시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주요저서〕ㆍ[민사법 시리즈1] 논점민법강의(9판)-재산법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2] 논점민법강의(9판)-가족법〔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3] 논점민사소송법(8판)〔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4] 논점민사집행법(5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5]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Ⅰ)-민법 진도별(요약형)(2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6]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Ⅱ)-민사소송법 진도별(요약형)(2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7]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Ⅲ)-민사법 회차별(1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8] 민사법사례연습(Ⅰ)(8판)-기출해설(요약형)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9] 민사법사례연습(Ⅱ)(5판)-진도별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10] 신민사법기록형연습(Ⅰ)-기본편(3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11] 신민사법기록형연습(Ⅱ)-기출해설(3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12] 민사법쟁점노트(5판) [헤르메스] ㆍ[민사법 시리즈13] 민사법파이널노트(Ⅰ)-쟁점ㆍ사례 요약정리(4판) [헤르메스, 2023년 9월 예정]ㆍ[민사법 시리즈14] 민사법파이널노트(Ⅱ)-선택ㆍ판례 요약정리(1판) [헤르메스, 2023년 9월 예정] ㆍ[민사법 시리즈15] COMPACT 민법(1판) [헤르메스, 2023년 6월 예정]ㆍ[민사법 시리즈16] COMPACT 민사소송법(3판) [헤르메스, 2023년 6월 예정]ㆍ기본민법강의ⅠㆍⅡ(11판) 〔유스티니아누스, 2015년〕ㆍ민법사례연습(4판) 〔유스티니아누스, 2006년〕ㆍ민법의 쟁점ⅠㆍⅡ(3판) 〔유스티니아누스, 2009년〕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3
제1절 관 할 3
1 토지관할①-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변론관할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2020. 6. 모의) 3
2 토지관할②-관련재판적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2017. 6. 모의) 5
3 토지관할③-특별재판적관련재판적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수단(2018. 10. 모의) 7
4 사물관할-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 (2016. 10. 모의) 10
5 합의관할①-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1)(2012년 제1회 변시) 12
6 합의관할②-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2)(2024. 8. 모의) 14
7 합의관할③-약관규제법에 따른 전속적 관할합의 해석(2022. 6. 모의) 17
8 관할이송의 구속력 19
제2절 법관 제척기피회피 21
1 법관제척①-불복사건의 이전심급 재판에 관여한 경우(2016. 10. 모의) 21
2 법관제척②-파기환송되기 전의 원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22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24
제1절 당사자 확정 24
1 당사자확정①-사자(死者)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 및 사자가 피고인 판결의 효력(2016년 제5회 변시) 24
2 당사자확정②-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당해 판결에 대해 항소가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의 적법성(2022년 제11회 변시) 26
3 당사자확정③-선순위상속인을 피고로 삼아 소제기한 후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실제 상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 발생시기(2018. 6. 모의) 28
4 당사자확정④-항소심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30
제2절 당사자 자격(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소송능력변론능력) 32
1 당사자능력①-총유물 보존행위로서 소제기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일부구성원이 원고가 되어 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2019. 8. 모의) 32
2 당사자능력②-종중 대표기관 대표권의 법적 성격종중성립요건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 효력(2019년 제8회 변시) 33
3 당사자능력③-비법인사단이 총유물과 관련하여 소제기시 정관절차 혹은 사원총회 결의 흠결시 처리방법(2023. 6. 모의) 36
4 당사자적격①-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일반적 이행의 소에서의 피고적격 (2020. 10. 모의) 38
5 당사자적격②-제3자소송담당(2014년 제3회 변시) 39
6 당사자소송능력-소송계속 전 원고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법원의 조치(2021. 6. 모의) 41
제3절 소송대리인 42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상실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 및 법원에 알려진 경우 종전 대표자가 할 수 없는 소송행위 (2021. 10. 모의) 42
2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소송상 화해나 청구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된 것인지(2023년 제12회 변시) 44
3 변호사 소송대리권 존속시기 및 파기환송시 종전 소송대리권의 부활(2020년 제9회 변시) 45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49
제1절 소송요건 49
1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혹은 청구적격)①-부제소합의(2022. 8. 모의) 49
2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혹은 청구적격)②-별도 구제수단의 존재 등 51
3 장래이행의 소(2020. 6. 모의) 55
4 제3자 확인의 소①-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2017년 제6회 변시) 59
5 제3자 확인의 소②-확인의 소의 확인대상 및 확인의 이익(2015. 10. 모의) 61
제2절 소송물이론 63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과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과의 관계(2022. 10. 모의) 63
2 소송물이론일부청구와 과실상계(2018. 6. 모의) 65
제3절 소제기 67
1 재판장 소장심사권소장각하명령(2021. 10. 모의) 67
2 중복제소①-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2012년 제1회 변시) 69
3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 방법 72
4 중복제소③-일부청구 소송계속 중 제기된 잔부청구의 중복제소 해당성(2018. 6. 모의) 74
제2장 변 론(심리절차) 76
제1절 일반론 76
1 소송절차상 형성권 행사와 사법상 효력 발생(2016. 8. 모의) 76
제2절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행위론) 78
1 소취하합의 법적 성질 및 합의 미준수시 법원의 조치쌍불취하(2015. 8. 모의) 78
2 조건부 소취하합의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2017. 6. 모의) 81
제3절 심리에 관한 원칙(처분권주의변론주의) 82
1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2019. 8. 모의) 82
2 동기불법저당권말소등기와 불법원인급여피담보채무가 잔존하는 근저당권등기 말소소구에 대해 선이행판결을 할 수 있기 위한 요건(2014. 6. 모의) 84
3 변론주의와 주요사실(2016. 6. 모의) 88
4 변론주의-주장책임, 증거공통의 원칙, 간접적 주장(2024. 10. 모의) 90
5 변론주의의 보완-석명권 행사의 한계(2014. 8. 모의) 92
6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구하면서 청구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한 경우 무변론판결의 형태(2014. 10. 모의) 93
제4절 당사자의 결석 95
1 당사자쌍방의 불출석(2014. 10. 모의) 95
제5절 민사소송법상 송달추후보완상소 97
1 교부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2021. 6. 모의) 97
2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보충송달받은 경우 유효성 및 본인의 주소 등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수령대행인에 대한 송달의 유효성(2023년 제12회 변시) 99
3 추후보완상소①-재감자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유효성추후보완상소(2024.6. 모의) 101
4 추후보완상소②-판결정본의 공시송달추후보완상소(2024.8. 모의) 103
5 추후보완상소③-보충송달의 적법성추후보완항소(2019. 10. 모의) 105
제6절 소송절차의 중단 107
1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 등(2019. 6. 모의) 107
2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②-소송대리권 수여 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여 내려진 판결의 유효성 등(1)(2022. 10. 모의) 110
3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③-소송대리권 수여 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여 내려진 판결의 유효성 등(2)(2024년 제13회 변시) 114
4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④-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1)(2016. 6. 모의) 116
5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⑤-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2)(2021. 8. 모의) 118
6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⑥-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 및 망인에 대한 판결송달의 효력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소할 수 있는 방법(2019년 제8회 변시) 120
7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⑦-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의 효력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상고이유와 당사자 등의 추인으로 인한 상고이유 소멸 문제(2022. 6. 모의) 122
제3장 증 거 124
제1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124
1 의제자백객관적 입증책임처분권주의(2013년 제2회 변시) 124
2 선행자백재판상 자백의 철회(2017. 8. 모의) 128
3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2014. 6. 모의) 132
제2절 증거조사 134
1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2013년 제2회 변시) 134
2 인영의 동일성만 인정될 경우 형식적 증거력 인정 문제 및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2025년 제14회 변시) 136
3 문서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 및 처분문서의 사실상 증명력(2022. 10. 모의) 138
4 비밀리에 녹음한 테이프 증거능력증거조사 방법(2019. 8. 모의) 140
제3절 증명책임 141
1 보증채무의 부종성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공시송달과 주장증명책임(2018년 제7회 변시) 141
2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공시송달과 주장증명책임 (2020. 10. 모의) 146
3 증명책임 및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치(2020년 제9회 변시) 149
제4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151
1 소취하 철회 및 취소(2016. 10. 모의) 151
2 소취하 무효취소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2024. 8. 모의) 154
3 재소금지①-1심에서 소송요건 흠결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원고가 항소를 한 후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하였다가 종전 청구로 재차 청구취지 변경을 하고 항소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심증을 갖게 될 경우 판결의 형태(2024. 6. 모의) 156
4 재소금지②-채권자대위소송에서 종국판결 후 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대위권리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재소금지에 해당하는지(2021. 8. 모의) 158
5 재소금지③-특정승계인에 대한 재소금지효(1)(2014. 6. 모의) 160
6 재소금지④-특정승계인에 대한 재소금지효(2) 163
7 재소금지⑤-권리보호이익의 동일성(2022. 6. 모의) 165
8 재소금지⑥-선행소송의 1심에서 상계항변을 제출하여 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상계항변 배척)을 받은 상태에서 자동채권을 소구채권으로 하여 별소를 제기하였다가 선행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한 경우 별소의 적법성 (2023년 제12회 변시) 167
9 재소금지⑦-재소금지의 실체법적 효력(2025. 6. 모의) 170
10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① (2019년 제8회 변시) 172
11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②(2018. 8. 모의) 175
12 제소전 화해와 기판력(2023. 10. 모의) 178
13 채권자(피고)가 주채무자(원고)의 차용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를 인낙한 경우 실체법상 채권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2025. 10. 모의) 180
제5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182
제1절 판결 일반론 182
1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재판누락과 구제수단(2011. 7. 모의) 182
2 판결확정시기①-청구병합사건에서 불복하지 않은 패소 부분의 확정시기(2013. 8. 모의) 186
3 판결확정시기②-상소권포기와 판결확정시기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독립당사자 참가신청 방식 189
4 판결편취①-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2013. 10. 모의) 191
5 판결편취②-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2015. 10. 모의) 192
6 판결편취③-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및 수계신청(2019. 10. 모의) 195
제2절 기판력 197
1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신소제기와 기판력①(2021. 6. 모의) 197
2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신소제기와 기판력②(2021년 제10회 변시) 199
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①(2015. 8. 모의) 201
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②(2021년 제10회 변시) 204
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③(2013. 10. 모의) 206
6 기판력의 시적 범위①-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2014. 8. 모의) 208
7 기판력의 시적 범위②-전소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존재했던 형성권과 차단효 적용 문제 (2020년 제9회 변시) 210
8 기판력의 시적 범위③-사실심변론종결 이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2017. 6. 모의) 212
9 기판력의 시적 범위④-전소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증거방법을 새로 발견하여 후소에서 제출한 경우 기판력의 차단효 적용 여부 및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전채권을 원본채권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후소제기시 기판력의 차단효 작용(2018. 8. 모의) 214
10 기판력의 시적 범위⑤-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 217
11 기판력의 시적 범위⑥-정기금변경의 소(2020. 6. 모의) 219
1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신소제기와 소송촉진법상 가산금리 적용 문제 222
1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②-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2016. 8. 모의) 225
1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③-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2013. 6. 모의) 227
1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④-피고가 동시이행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과 기판력(2020년 제9회 변시) 228
1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⑤-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 자동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230
1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의 면제포기 등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 및 동일채권에 대해 복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2023년 제12회 변시) 235
1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②-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2025. 10. 모의) 238
19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③-원고가 피고 명의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변론종결 전 피고로부터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그 양수인으로부터 변론종결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2019년 제8회 변시) 241
20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④-변론종결 후의 승계인(2013. 10. 모의) 243
2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⑤-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건물철거승소판결 받은 후 건물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2016. 8. 모의) 245
2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⑥-기판력 차단효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2015. 10. 모의) 247
2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⑦(2011. 7. 모의) 249
24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⑧-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종전 피고가 제3자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구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구시 기판력 저촉문제(2020. 8. 모의) 251
2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⑨-대지 소유자가 지상 시설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소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해당 대지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254
26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⑩-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가 종전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할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2015. 10. 모의) 256
2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⑪-기판력이 확장적용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실체법상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258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261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263
1 백미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 병합(2016. 10. 모의) 263
2 대체물 인도채무의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권 행사요건 265
3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의 형태(2019년 제8회 변시) 267
4 단순병합 사건을 선택적 병합청구시 법률관계①(2021. 10. 모의) 269
5 단순병합 사건을 선택적 병합청구시 법률관계②(2023. 10. 모의) 272
6 선택적 병합사건을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한 경우 판단누락에 따른 구제책 및 항소심 심판형태①(2019. 10. 모의) 274
7 선택적 병합사건을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한 경우 판단누락에 따른 구제책 및 항소심 심판형태②(2024. 6. 모의) 278
8 선택적 병합사건을 예비적 병합청구한 경우 법원의 심판순서 및 항소심 판결형태 ① (2023. 8. 모의) 280
9 선택적 병합사건을 예비적 병합청구한 경우 법원의 심판순서 및 항소심 판결형태 ②(2022년 제11회 변시) 282
10 원고가 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한 후, 원고가 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1심에서 인용된 청구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결론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할 수 있는지 285
제2절 청구취지 변경 287
1 청구취지변경과 법원의 판결형태(종합) 287
2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시 항소심 판결형태(2024. 8. 모의) 290
3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병합과 항소심 심리방식①(2024년 제13회 변시) 291
4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병합과 항소심 심리방식②(2023. 8. 모의) 293
제3절 반 소 295
1 반소 적법성상계항변과 중복제소(2017년 제6회 변시) 295
2 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계속 중 피고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상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2020년 제9회 변시) 297
3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당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2021년 제10회 변시) 299
4 추후보완항소에서 1심판결이 취소되고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위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지(2025년 제14회 변시) 301
5 원고 본소청구기각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 303
6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소송(본소)과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반소) 상호관계 (2024년 제13회 변시) 30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08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308
1 통상공동소송①-공동소송의 종류 결정기준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2014년 제3회 변시) 308
2 통상공동소송②-부진정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형태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2013. 8. 모의) 313
3 통상공동소송③-부진정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형태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2022년 제11회 변시) 316
4 통상공동소송④-주채무자와 연대보증채무를 상대로 한 백미인도청구소송과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2016. 10. 모의) 318
5 필수적 공동소송①-민법상 조합의 소송형태(2022. 8. 모의) 321
6 필수적 공동소송②-공유물분할청구소송추후보완항소무권리자처분행위 추인 323
7 필수적 공동소송③-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하던 중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원고의 지위를 당연승계하여 공동원고가 된 경우 공동소송관계(유사필수적 공동소송)(2023년 제12회 변시) 325
8 필수적 공동소송④-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1)(2015년 제4회 변시) 328
9 필수적 공동소송⑤-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2)(2022년 제11회 변시) 330
10 필수적 공동소송⑥-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3)(2019. 6. 모의) 333
11 필수적 공동소송⑦-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4)(2017. 8. 모의) 335
12 필수적 공동소송⑧-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5)(2024. 10. 모의) 338
13 필수적 공동소송⑨-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6)(2025. 6. 모의) 340
14 필수적 공동소송⑩-소의 주관적선택적 병합(2025. 10. 모의) 342
제2절 선정당사자 345
1 수인의 선정당사자 혹은 선정당사자 선임을 거부하고 스스로 당사자가 된 자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의 관계(2023. 6. 모의) 345
제3-1절 제3자의 소송참가[Ⅰ]-보조참가 347
1 보조참가의 적법성①(2013. 10. 모의) 347
2 보조참가의 적법성②(2015. 8. 모의) 349
3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①-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시 항소기간 기산일(2017. 6. 모의) 351
4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②-피보조참가인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보조참가인의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2017. 6. 모의) 352
5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2012. 10. 모의) 355
6 소송고지와 참가적 효력(2024년 제13회 변시) 359
제3-2절 제3자의 소송참가[Ⅱ]-독립당사자참가 361
1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①(2017년 제6회 변시) 361
2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② 364
3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 원칙①(2017. 8. 모의) 367
4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 원칙②(2018. 6. 모의) 370
5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판결 주문이 선고되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제1심판결의 주문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2023. 10. 모의) 372
제4절 피고경정 375
1 피고경정의 요건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2014. 10. 모의) 375
제5절 특정승계 378
1 계쟁물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2014. 10. 모의) 378
2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및 승계사실이 없을 경우 법원의 판단(2017. 10. 모의) 380
3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의 참가승계신청의 적법성종전 당사자의 소송탈퇴(2021. 6. 모의) 381
4 승계참가가 부적법하여 소송탈퇴가 부적법한 경우 변론의 진행 385
제6절 소송계속 중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387
1 소송계속 중 소구채권(금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2013. 6. 모의) 387
2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2016년 제5회 변시) 389
3 소송계속 중 제3자를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경우(2016년 제5회 변시) 392
4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 소송절차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자가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방법(2015. 10. 모의) 394
5 채권자-보증인 보증금청구 소송에 주채무자가 소송참가할 수 있는 방법(2018. 8. 모의) 396
6 민법상 조합원들이 매수토지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진행하고 있던 중 동업지분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당해 소를 적법하게 만들 수 있는 소송법상 방법(2023. 6. 모의) 398
7 공유물분할소송 도중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2018. 10. 모의) 400
제4편 상소심재심절차
제1장 상소이익 403
1 상소이익①-일부청구와 과실상계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2014. 8. 모의) 405
2 상소이익②-전부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전부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대항소와의 관련성(2018. 6. 모의) 407
3 상소이익③-1심에서 전부 승소한 자의 항소이익(2016. 6. 모의) 409
4 상소이익④-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원인 사실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원고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채권으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2019. 8. 모의) 411
제2장 상소의 효력 413
1 통상공동소송과 상소불가분의 원칙(2020. 8. 모의) 413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1)(2018. 10. 모의) 415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2)(2024년 제13회 변시) 419
4 불이익변경금지원칙(3)(2023. 10. 모의) 423
5 불이익변경금지원칙(4)(2025. 10. 모의) 425
6 불이익변경금지원칙(5)(2024. 6. 모의) 427
7 항소취하(1)(2023. 8. 모의) 429
8 항소취하(2)(2025년 제14회 변시) 431
9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불이익변경금지원칙(2022. 8. 모의) 433
제3장 재심준재심 435
1 재심의 소의 당사자적격민사소송법 제460조 해석민사청구 병합 허부(2024. 10. 모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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