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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판례 민법  이미지

조문 판례 민법
법원직 / 법무사 / 법원승진 / 법원행시 / 변호사 / 노무사
범론사 | 부모님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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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민법 조문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학습 효율을 높이는 구성을 제시하며, 추상적 이론과 실제 사례를 함께 익히도록 돕는 교재다. 성문법 체계에서 필수적인 조문 중심 학습에 판례의 핵심 쟁점을 더해 민법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2차 사례형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판례를 간결하게 정리해 실제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각종 시험에서 반복 출제된 조문과 판례를 표시해 학습자가 중요한 내용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며, 예상 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전 대비에 도움을 준다. 조문별 판례의 사실관계·쟁점·판결 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민법의 핵심 구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학습서로 자리매김한다. 민법 기본기 정립부터 사례형 대비까지 아우르는 실용적 구성을 갖춘 이 책은 학습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민법 학습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존경하는 민법 학습자 여러분, 저는 오랜 시간 민법을 연구하고 가르쳐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민법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를 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법, 조문과 판례의 조화로운 학습이 핵심
민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성문법 체계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조문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문은 법률의 근간을 이루며, 판례는 실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조문 없는 판례 학습은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문판례 민법』, 민법 학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법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학습자들이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문판례 민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통해 민법 학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조문과 판례의 유기적 통합
민법 조문과 함께 해당 조문에 대한 핵심 판례를 요약 정리하여 이론과 실제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는 학습자들이 추상적인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조문과 판례를 분리하여 학습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기적인 통합 학습을 통해 민법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심층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각 조문에 대한 판례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학습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2차 사례형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 효율적인 시험 대비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조문과 판례를 표시하여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에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시간 제약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민법 시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빈출 조문과 판례를 선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출 표시를 통해 학습자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파악하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조문과 판례에 대한 예상 문제 및 해설을 제공하여 실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사례형 문제 해결 능력 강화
2차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여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이는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적용 능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2차 사례형 시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빈출 판례를 선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분석과 해설을 제공했습니다.
각 판례의 사실관계, 쟁점, 판결 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학습자들이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판례에 대한 예상 사례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여 학습자들이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문판례 민법』, 민법 학습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본서는 민법 학습자들이 민법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본서가 여러분의 민법 학습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통해 민법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법률 전문가로서의 꿈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보충적 효력설)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련판례
①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 :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남으로써(대판 1983.6.14. 80다3231) 민법 제1조의 관습법은 법원으로서의 보충적 효력이 있다[80다3231]거나,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판 2005.7.21. 2002다1178 [전합]).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②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으로서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대판 1983.6.14. 80다3231).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고 있다.
③ 주장⋅입증책임 :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나,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관습의 존부 자체가 불명확하고 법원이 관습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대판 1983.6.14. 80다3231). 사실인 관습은 일종의 경험칙에 속하는 것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이므로, 법관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1976.7.13. 76다983, 대판 1977.4.12. 76다1124).
④ 사실인 관습의 효력범위 :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이외의,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판 2005.7.21. 2002다1178 [전합]).
⑥ 관습법의 효력상실요건 :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대판 2005.7.21. 2002다1178 [전합]).
㉠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대판 2005.7.21. 2002다1178 [전합]).
㉡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대판 2005.7.21. 2002다1178 [전합]).
㉢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은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3.7.24. 2001다48781 [전합]).

제2조(신의성실)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①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대판 2011.2.10. 2009다68941).
② 신의칙 위반 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판 2011.2.10. 2009다68941).
③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와 권리남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89.9.29. 88다카17181).
④ 소송위임사무에 대하여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2.4.12. 2000다50190).
⑤ 부동산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부동산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06.10.12. 2004다48515).
㉠ 아파트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7.6.1. 2005다5812⋅5829⋅5836).
㉡ 아파트단지 인근에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은 신의칙상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이다(대판 2006.10.12. 2004다48515).
⑥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6.6.29. 2005다11602⋅11619).
㉡ 강행법규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3.12.24. 93다44319⋅93다44326).
㉢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9.3.23. 99다4405).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 11. 22. 96다37084).
⑦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8.7.24. 98다9021).
⑧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 甲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그 부탁으로 乙이 대신 한 경우, 甲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대판 2000.5.12. 99다38293).
㉡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同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따위의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대판 1981.7.7. 80다2064).
⑨ 금반언의 원칙
㉠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대판 1990.7.24. 89누8224).
㉡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7.6.27. 97다12211).
⑩ 실효의 원칙
㉠ 적용요건 :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려면,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2.1.8. 2001다60019).
㉢ 고용관계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근로자의 지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대판 1992.1.21. 91다30118).
㉣ 적용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의 변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를 공탁하자 근로자가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간 후 해고당한 때로부터 3년 가까이나 경과하여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대판 1990.11.23. 90다카25512).
㉤ 부정 :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불복할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를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3.2.12. 92누10654).
⑪ 사정변경의 원칙
㉠ 해제권 - 부정 :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매매목적물의 시가가 1,620배 이상 상승)하였다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대판 1963.9.12. 63다452).
㉡ 해제권 인정요건 :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7.3.29. 2004다31302).
㉢ 해지권 :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는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판 1996.2.9. 95다27431).

  작가 소개

지은이 : 장형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법학박사동의과학대학교 부동산경영과 교수/학과장현)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부산광역시 경관위원부산광역시 재정비촉진위원부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계획위원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공동주택분쟁관리위원주택관리사출제위원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민사실무교육부산광역시 교육청 공모교장 심사위원(역)(재)한국산업교육원 부동산자격시험 출제위원[저서]부동산공법 (상) (에듀컨텐츠)부동산공법 (상) (문운당)부동산공법 (하) (도서출판 공동체)부동산공법 (하) (문운당)민법 및 민사특별법(형설출판사)[논문]독일환경정보법과 정보공개제도경관법제정에 따른 도시경관에 관한 고찰부동산 브랜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 아파트 브랜드를 중심으로 -미등기부동산의 강제집행에 관한 연구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 및 농지취득자격증면제도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민사집행법상 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은이 : 구갑성
숭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입학숭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졸업(예금보험에 관한 법적 연구석사 숭실대98(석)10)前)서울기독대학교, 경원대, 안양대 사회교육원 강사 역임노량진박문각 행정고시학원 강사 역임現)국토교통부 실무 교육 강사하우패스 강사(행정쟁송법, 민사소송법)[저서]법원등기직 상법(2001, 화학사)공인중개사부동산민법(금융을 사랑하는 사람들)주택관리사민법(민법)시대에듀(감정평가법규, 보상법규)윌비스(감정평가평규)

지은이 : 김문성
동국대학교 법학학사고려대학교 법학석사 졸업전남대학교 법학박사 졸업현)청암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과 교수 / 학과장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교육분과위원회 운영처장순천교도소 전문교육위원 / 귀휴심사위원순천검찰청 형사조정위원순천시의회 윤리자문위원순천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및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뉴스인피플 이사 / 유튜브 전남정보방송 부동산 전문위원(재)한국산업교육원 부동산자격시험 출제위원[저서]민법입문(범론사)

  목차

Part 민법총칙
Chapter 01 통칙 11
Chapter 02 인 17
제1절 능력 17
제2절 주소 22
Chapter 03 법인 29
제1절 총칙 29
Chapter 04 물건 48
Chapter 05 권리변동 52
제1절 권리의 변동 52
제2절 법률행위 54
제3절 법률행위의 해석 63
제4절 의사표시 66
제5절 대리총설 80
제6절 법률행위의 무효 97
제7절 법률행위의 취소 103
제8절 법률행위의 부관 108
Chapter 06 기간 116
Chapter 07 소멸시효 120

Part 물권법과 계약법
Chapter 01 물권의 변동 139
제1절 물권의 변동 139
제2절 동산 물권변동 147
Chapter 02 점유권 149
Chapter 03 소유권 159
제1절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 159
제2절 소유권의 취득 174
제3절 공동소유 187
제4절 명의신탁 195
Chapter 04 지상권 203
제1절 민법상 지상권 203
제2절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6
Chapter 05 지역권 211
Chapter 06 전세권 213
Chapter 07 유치권 219
Chapter 08 질권 226
제1절 동산질권 226
제2절 권리질권 229
Chapter 09 저당권 233
Chapter 10 비전형담보 249
제1절 가등기담보 249
제2절 양도담보 254

Part 채권총론
Chapter 01 채권의 목적과 유형 259
제1절 특정물채권 259
제2절 종류채권 260
제3절 금전채권 260
제4절 이자채권 261
제5절 선택채권 262
Chapter 02 채권의 효력 264
제1절 채무불이행 264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279
Chapter 03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296
제1절 분할채권과 분할채무 296
제2절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296
제3절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298
제4절 보증채무 303
Chapter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13
제1절 채권양도 313
제2절 채무인수 320
Chapter 05 채권의 소멸 325
제1절 변제 325
제2절 공탁 337
제3절 상계 341
제4절 경개 346
제5절 면제와 혼동 348
제6절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 349

Part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의 성립 355
제1절 민법상 계약의 성립 355
제2절 약관법상 계약 성립 358
Chapter 02 계약의 효력 359
제1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359
제2절 위험부담 364
제3절 제3자를 위한 계약 365
Chapter 03 계약의 해제와 해지 368
제1절 합의해제 368
제2절 법정해제 369
Chapter 04 증여 376
Chapter 05 매매 379
제1절 매매계약의 성립 379
제2절 매매계약의 효력 383
제3절 환매 392
Chapter 06 교환 393
Chapter 07 소비대차 394
Chapter 08 사용대차 397
Chapter 09 임대차 399
제1절 민법상의 임대차 399
제2절 특별법상 임대차 415
Chapter 10 고용 425
Chapter 11 도급과 여행계약 427
제1절 도급계약 427
제2절 여행계약 433
Chapter 12 현상광고 436
Chapter 13 위임 438
Chapter 14 임차 443
Chapter 15 조합 445
Chapter 16 종신정기금 453
Chapter 17 화해 454
Chapter 18 사무관리 456
Chapter 19 부당이득 459
Chapter 20 불법행위 465
제1절 일반불법행위 465
제2절 특수불법행위 470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475

Part 친족상속법
Chapter 01 친족과 가족의 범위 485
Chapter 02 혼인과 이혼 488
제1절 약혼과 혼인(사실혼) 488
제2절 이혼 및 이혼의 효과 497
Chapter 03 부모와 자(친자관계) 506
제1절 친생자관계 506
제2절 양친자관계 512
제3절 친권의 행사와 제한 520
Chapter 04 후견제도 529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529
제2절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 537
제3절 후견계약(임의후견) 538
Chapter 05 친족 간의 부양 541
Chapter 06 상속 544
제1절 상속권과 상속인 544
제2절 상속의 효력 549
제3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557
제4절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564
제5절 상속인의 부존재 566
Chapter 07 유언 568
제1절 유언의 방식과 효력 568
제2절 유언의 집행과 철회 574
Chapter 08 유류분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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