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출판사 리뷰
“2025년 1년간 최신판례정리<상반기판>”에 대하여
본서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출제경향이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례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문제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5. 6. 23.
법학박사 신 호 진
작가 소개
지은이 : 신호진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목차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3
大判 2022도7294 3
大判 2024도16766 3
大判 2021도14712 4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5
1. 구성요건이 삭제된 경우 형의 폐지 여부 (大判 2024도7516) 5
[3] 결과적 가중범 7
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인정 여부 (大判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7
[4] 정당행위 10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성격 및 기준 (大判 2021도2084) 10
4. 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大判 2020도12920) 12
[5]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3
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大判 2023도16951) 13
[6] 공동정범 15
6.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1856) 15
7.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게 공모 및 고의의 인정 여부 (大判 2024도10141) 17
[7] 형벌의 종류 20
8.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추징의 취지와 요건 (大判 2023도17596) 20
[8] 누 범 22
9.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4도20290) 22
[9] 보안처분 23
10. 법관의 치료감호청구 요구의 재량 여부와 그 한계 (大判 2024도9537) 23
형법각론
[1] 상해와 폭행의 죄 25
1.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大判 2023도18812) 25
[2] 과실치사상의 죄 27
2.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여부 (大判 2024도15542) 27
3.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大判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28
4.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20371) 30
[3] 유기와 학대의 죄 32
5.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정도 (大判 2021도13926) 32
6. 아동학대살해죄의 고의의 판단기준 (大判 2024도2940) 35
[4] 협박의 죄 38
7. 스토킹범죄의 죄수 (大判 2023도11912) 38
8.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불이행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4도7516) 39
[5] 강간과 추행의 죄 41
9.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大判 2022도15950) 41
10. 준강간죄에서의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인정 여부 (大判 2021도11938) 43
11.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등 (大判 2022도10688) 46
1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大判 2023도7199) 48
13.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 (大判 2024도18718) 50
[6] 명예에 관한 죄 52
14.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15971) 52
[7] 신용업무 및 경매에 관한 죄 55
15.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정도 (大判 2024도16921) 55
16. 경매방해죄의 기수시기 등 (大判 2022도3103) 57
[8] 주거침입의 죄 59
17.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주거침입죄의 객체 (大判 2023도16019) 59
18.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 (大判 2023도9571) 61
[9] 재산죄의 기본개념 62
19.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등 (大判 2024도19846) 62
[10] 절도의 죄 65
20.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의 존재 시점 (大判 2022도5573) 65
[11] 사기의 죄 66
21.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사기죄의 객체인가의 여부 (大判 2023도17200) 66
22.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의미 (大判 2024도18441) 67
23. 소송사기에서 기망행위의 정도 (大判 2021도2340) 68
[12] 횡령의 죄 69
24.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大判 2023도12436) 69
25.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⑴ (大判 2021도8805) 71
26.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⑵ (大判 2021도1336) 73
[13] 배임의 죄 75
27. 자동차 지입계약에서 지입회사 운영자의 배임죄의 주체성 여부 (大判 2024도13000) 75
28.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大判 2020도1263) 77
29. 범죄단체 등 조직죄에서 ‘범죄집단’의 의미 등 (大判 2024도6909) 79
[1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0
30.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 여부의 판단 방법 (大決 2024모179) 80
[15] 공무방해의 죄 81
31. ‘허위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4도11629) 81
[16]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3
32.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의 친족의 의미 (大判 2022도10272) 83
[17] 무고의 죄 85
33.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증명의 정도 (大判 2021도2656) 85
수사와 증거
[1] 대인적 강제수사 89
1.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2도9819) 89
[2] 대물적 강제수사 91
2.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24도17385) 91
3.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24도15789) 94
4.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해석방법 (大決 2024모2020) 98
5. 압수수색시 참여기회 보장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大判 2024도19106) 99
6.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권자 이외의 사람이 참여한 경우의 적법성 여부 (大決 2020모3326) 102
7. 압수수색에의 참여능력 (大判 2020도11223) 104
8.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大判 2022도2071) 108
9. 사후 압수영장이 기각된 경우 압수물 즉시 반환의 의미 (大判 2024도10062) 111
10. 피고인의 원본 USB를 피해자가 복제하여 제출한 경우의 피압수자 (大判 2023도3626) 113
11. 수사기관의 범행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비밀녹음과 촬영 등 (大判 2020도9370) 115
12. 수사기관의 범행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수색과 사진촬영 등 (大判 2020도9807) 118
13. 유류물 압수의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 및 참여권 (大判 2021도1181) 120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22
14.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大判 2024도12689) 122
[4] 전문법칙 124
15. 피의자의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 (大判 2020도16796) 124
16.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4도11314) 126
17.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大判 2022도1864) 128
참고판례 129
1.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판단방법 (大判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