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하였다.
출판사 리뷰
[서문]
“2025년 1년간 최신판례정리<상반기판>”에 대하여
본서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출제경향이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례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문제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5. 6. 23.
법학박사 신 호 진
작가 소개
지은이 : 신호진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목차
형사소송법
[1] 대인적 강제수사 3
1.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2도9819) 3
[2] 대물적 강제수사 5
2.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24도17385) 5
3.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24도15789) 8
4.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해석방법 (大決 2024모2020) 12
5. 압수수색시 참여기회 보장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大判 2024도19106) 13
6.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권자 이외의 사람이 참여한 경우의 적법성 여부 (大決 2020모3326) 16
7. 압수수색에의 참여능력 (大判 2020도11223) 18
8.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大判 2022도2071) 22
9. 사후 압수영장이 기각된 경우 압수물 즉시 반환의 의미 (大判 2024도10062) 25
10. 피고인의 원본 USB를 피해자가 복제하여 제출한 경우의 피압수자 (大判 2023도3626) 27
11. 수사기관의 범행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비밀녹음과 촬영 등 (大判 2020도9370) 29
12. 수사기관의 범행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수색과 사진촬영 등 (大判 2020도9807) 32
13. 유류물 압수의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 및 참여권 (大判 2021도1181) 34
[3] 공소시효 36
14. 양벌규정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의 의미 (大判 2024도15290) 36
[4] 변호인 38
15.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大判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38
16. 국선변호인 선정의 필요성 (大判 2024도4202) 43
[5] 소송행위 46
17. 재판확정기록 공개제한사유 등의 판단방법 (大決 2024모2182) 46
18.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과 심급과의 관계 (大判 2024도3298) 50
[6] 공판심리의 범위 52
19. 공소장변경의 한계 (大判 2025도1302) 52
20. 포괄일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大判 2025도903) 54
21. 공소사실 철회 후 다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의 허용 여부 (大判 2020도11949) 56
2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시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大判 2024도2200) 58
[7]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60
23. 감정증인과 감정인의 구분 기준 (大決 2023모358) 60
24. 국외 체류 증인에 대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0도14843) 63
[8] 공판절차의 특칙 65
2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인 증거조사 (大判 2020도7802) 65
[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8
26.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大判 2024도12689) 68
[10] 전문법칙 70
27. 피의자의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 (大判 2020도16796) 70
28.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4도11314) 72
29.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大判 2022도1864) 74
[11] 종국재판 75
30. 자수가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해야 할 사안인가의 여부 (大判 2021도6051) 75
[12] 상소의 일반이론 76
31. 파기판결의 기속력 (大判 2022오5) 76
[13] 항 소 78
32. 추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大判 2024도12324) 78
[14] 재 심 80
33.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大決 2021모2650) 80
[15] 약식절차 83
34. 벌과금 납부독촉서의 송달과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 (大決 2023모2908) 83
[16] 즉결심판절차 84
35.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절차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4도8903) 84
[17] 재판의 집행 85
36.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1도4355) 85
[18]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88
37.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절차 (大決 2023모1766) 88
참고판례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