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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형소 :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사소송법
2026 변호사시험 등 대비, 제4판
필통북스 | 부모님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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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이번 제4판의 개정 취지와 구성도 전판의 그것을 유지하였다. 다만,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추가적으로 출제된 쟁점 및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과 판례들을 증보하였다. 기본적으로 오로형소(제8판), 선택형집중(제5판), 사례형집중(제4판)의 내용과 최근 시행된 변호사시헙과 법전협모의시험과 판례를 토대로 내용을 압축 정리하였으며, 쟁점정리는 72개로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원하는 대로 정리해주는 형사소송법 요약서, 「원정형소」 제4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지난 개정에서는 시각적⋅분량적으로 경량화⋅간결화에 중점에 두고 목차체계를 쟁점과 테마 방식으로 변경하여 구성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수험생 분들로부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번 제4판의 개정 취지와 구성도 전판의 그것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추가적으로 출제된 쟁점 및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과 판례들을 증보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로형소(제8판), 선택형집중(제5판), 사례형집중(제4판)의 내용과 최근 시행된 변호사시헙과 법전협모의시험과 판례를 토대로 내용을 압축 정리하였으며, 쟁점정리는 72개로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쟁점정리 체크하여 수정 부탁드립니다.>

경량화 요약기본서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정작업하였습니다만, 전판에 비해 다소 분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정시리즈에 대해서는 여러 창구를 통해서 특색과 공부법 및 강의 구성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본서를 새로이 접하는 분들을 위해 그 중 일부만 다시 말씀 드리자면,
“기본서를 50% 이상 줄인 요약본으로 사례형과 선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는 교재로써, 본서를 반복해서 정리하시면 따로 사례형, 선택형 암기장을 준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본 시리즈는 ‘형법·형사소송법 이론집중+기초사례연습(레벨업반) 강의’ 교재입니다. 형사법 기초가 약간 부족한 분들은 본 강의를 통해 선택형과 사례형의 기초를 좀 더 다지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본서를 기다려 주신 분들, 처음 선택하신 분들 모두 이번 시험의 끝에 합격의 영광과 기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25. 5.




  작가 소개

지은이 : 오제현
<약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 윌비스 경찰 형사법 전임▶ 현 메가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현 합격의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현 모두공 교정학 전임▶ 전 모두경 형사법 전임,▶ 전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전 메가경찰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충북대, 충남대, 건국대 로스쿨 형사법특강▶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사법시험 특강<집필저서>▶ 오형사 코드시리즈(경찰용 교재) (2판/북앤코)▶ 법원, 검찰 오형소 (6판/헤르메스)▶ 경찰, 법원, 검찰 오형소 기출문제집(5판/경연)▶ 경찰승진 대비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2023/경연)▶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6판/2025년/필통북스)▶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법(3판/2024년/필통북스)▶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사소송법(3판/2024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I-형법총론 (9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II-형법각론 (9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8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집중(5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집중(5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법원행시, 사무관승진, 법무사 대비 형법강의 사례편(5판)<운영 중인 카페>네이버 카페 : 오제현 형사법 아카데미

  목차

|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1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4

|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7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9
제1절 개 설 9
제2절 법 원 9
[1] 법원의 구성 9
[2] 관할 - 관할권과 재판권 10
[3] 법정관할 11
[4] 재정관할 13
[5] 관할의 경합 / 관할권 부존재 / 사건의 이송 13
[6] 법관의 제척 16
[7] 법관의 기피 18
[8] 법관의 회피 19
[9]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9
제3절 검 사 20
제4절 피고인 22
[10] 피고인의 특정 22
[11]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26
[12] 진술거부권 28
제5절 변호인 30
[13] 사선 변호인 31
[14] 국선변호인 32
[15]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34
제6절 보조인 3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6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6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6
[16] 소송행위의 대리 36
[17] 소송행위의 방식 / 소송서류 / 송달 / 소송행위 일시․장소 37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9
[18]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유효와 무효 39
[19] 무효인 소송행위의 치유 - 소송행위의 추완 41
[20]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44
제4절 소송조건 45
[21] 소송조건의 조사 /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46


| 제3편 수사와 공소 49
제1장 수 사 51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51
[22] 수사와 내사 51
[23] 검찰․경찰 수사권조정 52
[24] 수사의 조건 ① - 수사의 필요성 57
[25] 수사의 조건 ② - 수사의 상당성 ; 함정수사 58
제2절 수사의 개시 60
[26] 수사의 단서 60
[27] 변사자의 검시 61
[28] 불심검문 61
[29] 고소 / 고소권자 64
[30] 고소의 방법 / 고소의 제한 65
[31] 고소불가분의 원칙 66
[32]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여부 67
[33] 고소의 취소 / 고소의 포기 68
[34] 고 발 71
[35] 자 수 72
제3절 임의수사 72
[36] 임의수사의 적법성 - 임의동행, 승낙수색․검증 73
[37] 수사의 한계 - 통신제한조치 74
[38] 수사의 한계 - 사진촬영 81
[39] 피의자 신문의 의의 및 방식 82
[40]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85
[41]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참여권 85
[4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87
[43]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 사실조회 88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2
제1절 강제처분 92
제2절 체포와 구속 92
[44]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92
[45]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통상체포) 93
[46] 긴급체포 96
[47] 현행범인의 체포 99
[48] 구속의 의의․목적․요건 102
[49] 피의자의 구속 102
[50]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 105
[51] 피고인의 구속 106
[52]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08
[5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10
[54] 보 석 112
[55]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114
[56]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16
[57] 변호인의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116
[58] 피의자․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17
[59]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17
제3절 압수․수색․검증 119
[60] 대물적 강제처분 119
[61] 압수․수색의 목적물 122
[62] 압수․수색의 절차 125
[63]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긴급 압수․수색) 132
[64]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수색 132
[65] 피의자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33
[66]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34
[67]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34
[68]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검증 136
[69]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137
[70] 압수물의 처리 144
[71] 수사상의 검증 - 수사기관의 검증 148
[72] 신체검사(체내 강제수사) 148
[73] 수사상 감정유치 153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54
[74] 증거보전절차 154
[75] 증인신문의 청구(수사상의 증인신문) 155

제3장 수사의 종결 158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58
[76]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158
[77] 검사의 종결처분 159
[78] 불기소처분의 효과 161
[79]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61
[80]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162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66

제4장 공소의 제기 169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69
[81] 공소권남용 16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0
[82]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170
[83] 공소의 취소 17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73
[84] 공소장 제출 - 서면주의 173
[85]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174
[86]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176
[87] 공소장일본주의 17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79
제5절 공소시효 181
[88] 공소시효 기간 181
[89] 공소시효 정지 184
[90] 공소시효의 완성 / 공소시효의 연장 / 공소시효의 배제 187


| 제4편 공 판 189
제1장 공판절차 19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1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192
[91]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192
[92] 공소장 변경의 의의․내용․한계 192
[9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96
[94] 공소장변경 절차 202
[95] 공소장변경의 효과 206
[96] 공소장변경 허용 여부 /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206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209
[97] 공판기일 전의 절차 209
[98] 검사에 대한 증거개시(전면적 증거개시) 210
[99]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증거개시(제한적 증거개시) 212
[100]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21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14
[101] 검사의 출석 214
[102] 피고인의 출석 214
[103] 변호인의 출석 21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20
[104] 증거조사 220
[105] 증거조사의 절차 220
[106] 증거조사의 순서와 방법 223
[107]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224
[108] 피고인신문 225
[109] 최종변론 226
[110] 판결의 선고 226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27
[111] 증인신문 / 감정․통역․번역 / 검증 227
[112] 증인 / 증인적격 227
[113] 증인의 의무와 권리 229
[114] 증인신문의 방법 232
[115] 피해자의 진술권 235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38
[116] 간이공판절차 238
[117] 공판절차의 정지 240
[118] 공판절차의 갱신 242
[119] 변론의 분리․병합/ 변론의 재개 242
[120] 국민참여재판의 대상과 개시결정 243
[121]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 246
[122]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247

제2장 증 거 25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50
[123] 증거능력과 증명력 251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52
[124] 증거재판주의 252
[125] 엄격한 증명의 대상 253
[126]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254
[127] 거증책임 255
[128] 자유심증주의 256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9
[129] 독수의 과실이론 261
[130] 위법수집배제법칙의 효과 264
[131]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64
제4절 자백배제법칙 267
[132] 자 백 267
[133]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268
[134]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 인과관계의 요부 / 입증문제 270
제5절 전문법칙 272
[135] 전문증거 272
[136]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273
[137]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275
[138]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75
[139]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276
[140]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3항) 279
[141]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 282
[142]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제313조) 285
[143]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 실황조사서 / 감정서(제312조 제3항) 289
[144] 제314조(필요성과 특신상태)와 전문법칙의 예외 292
[145]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조) 295
[146] 전문진술(제316조) 296
[147] §316 ①의 예외 -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296
[148] §316 ②의 예외 - 피고인 아닌 제3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297
[149] 조사자의 증언 298
[150] 피고인의 전문진술 / 공벙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299
[151] 재전문증거 299
[152] 진술의 임의성 300
[153]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302
[154] 사진의 증거능력 302
[155]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04
[156]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05
[157]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06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07
[158] 동의의 방법 307
[159] 동의의 시기와 방식 309
[160] 증거동의의 의제 310
[161] 동의의 효과 311
[162] 동의의 철회와 취소 312
제7절 탄핵증거 313
[163]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313
[164] 탄핵의 대상과 범위 315
[165]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316
제8절 자백보강법칙 317
[166] 보강이 필요한 자백 317
[167] 보강증거의 자격(성질) 319
[168]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32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23

제3장 재 판 326
제1절 재판 일반 326
[169] 재판서의 작성과 기재사항 326
제2절 종국재판 329
[170] 유죄판결 329
[171] 무죄판결 331
[172] 관할위반의 판결 333
[173] 공소기각의 재판 334
[174] 면소판결 336
[175]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37
제3절 재판의 효력 338
[176] 재판의 확정 338
[177] 기판력 339


|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345
제1장 상 소 347
제1절 상소 일반 347
[178] 상소권 348
[179] 상소권의 회복 349
[180] 상소의 이익 351
[181] 상소의 제기 353
[182] 상소의 포기․취하 354
[183]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355
[184] 일부상소의 방식 358
[185] 상소심의 심판범위 358
[186] 일부유죄ㆍ일부무죄인 경합범의 심판범위 358
[187] 경합범에 대하여 판결주문이 수 개인 때에 피고인이 그 일부만 항소한 경우 360
[188] 죄수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경우(경합범이 상소심에서 일죄로 결합) 361
[189]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361
[19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363
[191] 불이익변경금지 - 형의 경중의 비교 365
[19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의 효과 368
[193] 형종 상향의 금지 368
[194] 파기판결의 구속력 369
제2절 항 소 372
[195] 항소이유 372
[196] 항소의 제기 373
[197] 항소심의 심리 377
[198] 항소심의 재판 379
제3절 상 고 383
[199] 상고이유 383
[200] 상고심의 절차 385
[201] 비약적 상고 388
[202] 상고심판결의 정정 389
제4절 항 고 390
[203] 일반항고 390
[204] 재항고 392
[205] 항고심의 절차 - 항고의 제기 392
[206] 준항고 393

제2장 비상구제절차 395
제1절 재 심 395
[207] 재심의 대상 395
[208]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397
[209]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404
[210]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404
[211] 특별법상 재심사유 405
[212] 재심의 관할 406
[213] 재심의 청구 407
[214]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408
[215] 재심심판절차 411
제2절 비상상고 414
[216] 비상상고의 대상 414
[217] 비상상고의 이유 416
[218] 비상상고의 절차 417

제3장 특별절차 418
제1절 약식절차 418
[219] 약식명령의 청구 418
[220] 약식절차의 심판 419
[221] 정식재판의 청구 420
제2절 즉결심판절차 422
[222] 즉결심판의 청구와 심리 423
[223]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424
[224]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425


판례색인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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