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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제6판
필통북스 | 부모님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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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제6판에서는 형법 114개, 형소법 120개의 쟁점으로 정리하였다. 구성과 특징 및 편제는 종래 방식을 유지하였다. 즉, 쟁점주제에 따라 쟁점정리 또는 관련사례를 배치하였고, 능동적 학습을 위한 빈칸 채워 넣기 방식은 전판과 동일하며, 사례형 집중의 쟁점번호를 병기하였고, 미수록된 사례는 출제년도를 표기하였다.

  출판사 리뷰

2023년에 전판을 출간하고 한 해를 건너서 형사핵정(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형법과 형소법 쟁점 각 2개의 추가쟁점을 추록형식으로 내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하여 이번 개정판에서는 형법 114개, 형소법 120개의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구성과 특징 및 편제는 종래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쟁점주제에 따라 쟁점정리 또는 관련사례를 배치하였고, 능동적 학습을 위한 빈칸 채워 넣기 방식은 전판과 동일하며, 사례형 집중의 쟁점번호를 병기하였고, 미수록된 사례는 출제년도를 표기하였습니다.

본서를 학습하시게 되면 자연스레 알게 되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6판까지 오면서 쟁점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제목처럼 핵심내용을 정리한 교재이기 때문이며, 사실관계나 출전의 변화는 가급적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쟁점으로도 충분히 수험이 대비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초 형성과 최근 경향의 문제 확인 및 학습은 사례형집중 또는 변시기출집을 통해서, 형사다와 본서 형사핵정은 시험장 마지막까지 여러분 곁에서 함께할 수 있는 도서로 준비하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자의 도서와 강의를 함께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과 건승을 간절하 바랍니다.
2025.4.




  작가 소개

지은이 : 오제현
<약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 윌비스 경찰 형사법 전임▶ 현 메가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현 합격의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현 모두공 교정학 전임▶ 전 모두경 형사법 전임,▶ 전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전 메가경찰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충북대, 충남대, 건국대 로스쿨 형사법특강▶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사법시험 특강<집필저서>▶ 오형사 코드시리즈(경찰용 교재) (2판/북앤코)▶ 법원, 검찰 오형소 (6판/헤르메스)▶ 경찰, 법원, 검찰 오형소 기출문제집(5판/경연)▶ 경찰승진 대비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2023/경연)▶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6판/2025년/필통북스)▶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법(3판/2024년/필통북스)▶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사소송법(3판/2024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I-형법총론 (9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II-형법각론 (9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8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집중(5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집중(5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법원행시, 사무관승진, 법무사 대비 형법강의 사례편(5판)<운영 중인 카페>네이버 카페 : 오제현 형사법 아카데미

  목차

Part 사례 필수쟁점 [형법]

[001] 부진정부작위범 3
[002]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종범의 구별기준 및 구성요건적 착오 5
[003]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8
[004]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10
[005] 제3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2
[006]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15
[007] 개괄적 고의 17
[008]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1) 20
[009]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2) 24
[010] 결과적 가중범의 제문제 28
[011]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32
[012] 외연적 과잉방위도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34
[013] 우연방위와 오상방위 37
[014] 보험사기와 피해자의 승낙 40
[015] 피해자의 양해 또는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한 행위에 대한 죄책 42
[016] 권리실현행위와 정당행위 44
[017] 예방적 정당방위긴급피난 등과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46
[018]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49
[019]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죄책 51
[020] 강요된 행위 53
[021] 중지미수의 자의성과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55
[022] 공범과 중지미수 58
[023]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61
[024] 준강간죄의 객체와 불능미수의 위험성 65
[025] 실패한 미수 67
[026]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예비의 중지 및 기도된 교사 68
[027] 예비의 방조 71
[028] 필요적 공범과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 72
[029] 승계적 공동정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73
[030] 공모관계의 이탈과 합동범의 공동정범 76
[031] 공동정범과 착오 79
[032] 공범관계의 이탈 및 공범과 착오 81
[033] 방조와 인과관계 84
[034] 공범과 신분 86
[035] 모해의 목적을 가진 자가 위증을 교사한 경우 88
[03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90
[037] 위험한 물건과 상해의 개념 93
[038]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96
[039]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 98
[040] 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 100
[041]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유기치사죄 102
[042] 협박죄의 제문제 104
[043]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제문제 106
[044]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109
[045]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110
[046]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의 법적효과 114
[047]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사례 118
[048] 업무방해죄의 업무 및 공무포함 여부 122
[049]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24
[050] 정보의 재물성 125
[051] 금제품의 재물성 126
[052] 사자의 점유 128
[053]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 130
[054] 불법영득의사와 친족상도례 131
[055] 증거인멸 목적 취거와 불법영득의사 133
[056] 책략절도 및 범죄목적 건조물 침입 135
[057] 야간주거침입절도 137
[058]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1) 138
[059]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2) 140
[060] 절도죄의 기수시기 141
[061]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143
[062] 강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145
[063]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146
[064] 준강도에서 절도의 기회 148
[065] 준강도강도치사강도상해의 성부 150
[066]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 153
[067] 특수강도의 준강도와 단순강도의 준강도의 판단기준 154
[068] 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155
[069]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156
[070]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처분행위 158
[071]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160
[072] 사기죄와 수뢰죄의 관계 162
[073] 소송사기 및 사자상대소송 164
[074]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1) 167
[075]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2) 169
[076] 타인명의 신용카드부정발급 및 동 카드를 사용한 경우 172
[077]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174
[078] 강취 내지 갈취한 현금카드 사용 177
[079]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179
[080]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181
[081] 불법원인급여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82
[082]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 184
[083]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기망을 통하여 횡령한 경우 185
[084] 유효한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186
[085] 공동상속인 및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한 사람의 횡령죄 성부 188
[086]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190
[087]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192
[088]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194
[089] 대표권남용과 약속어음의 발행 196
[090] 업무상배임죄의 성부와 기수시기,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 198
[091] 저당설정한 자동차를 이중매매한 행위 201
[092]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이중매매 203
[093]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 206
[094] 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207
[095] 동산 양도담보에서 배임죄의 성부 208
[096] 환전통화 및 자기앞수표와 교환된 현금의 장물성 211
[097] 사기의 방조와 장물취득 212
[098]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216
[099] 강제집행면탈죄 217
[100] 사자명의의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과 사기죄 220
[101]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관계 223
[102]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문서 위조죄의 구별 224
[103] 스캔파일의 발송과 위조사문서 행사죄 227
[104]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화면을 제시한 행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230
[105] 도박장소 등 개설죄와 도박죄의 관계 233
[106]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236
[107] 뇌물수수죄와 공갈죄의 관계 238
[108]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 241
[109] 증뢰물전달죄의 제문제 245
[110] 위장자수와 자기도피교사의 성부 248
[111]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및 자기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251
[112]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254
[113]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258
[114] 자기무고의 교사 259

Part 사례 필수쟁점 [형소법]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263
[002] 제척사유 265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여부 266
[004]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의 인정 여부 268
[005] 성명모용소송 269
[006] 위장출석 275
[007] 위장자수의 제문제 277
[008]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280
[009] 변호인 선임의 추완 282
[010]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283
[01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285
[012]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287
[013]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290
[014]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293
[015]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95
[016]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297
[017]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300
[018] 임의동행 304
[019] 하자의 승계 306
[020] 사진촬영의 적법여부 309
[021]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311
[02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312
[023]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316
[024] 현행범 체포 319
[025]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321
[026]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및 여죄수사의 허용여부 322
[027]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326
[02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 전의 소송법상 절차 328
[029]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329
[030]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석방제도 330
[031]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32
[032]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336
[033]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및 별건압수 337
[034]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340
[035] 원격지 서버에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342
[036]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344
[037]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대상의 범위 346
[038]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348
[039]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350
[040]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357
[041] 기소중지와 압수계속의 필요성 359
[042]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360
[043]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361
[044]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366
[045]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가 위법한 경우 369
[046] 강제채뇨의 적법여부 371
[047] 수사상의 증거보전 374
[048]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376
[049]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378
[050]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381
[051]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84
[052] 증언번복진술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386
[05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388
[054] 일죄의 일부기소 390
[055] 친고죄와 일부기소 392
[056] 공소시효 정지사유 및 공소시효의 계산 393
[057]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395
[058]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396
[059]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00
[060]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403
[06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05
[062]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06
[063]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예외적 의무설) 408
[064]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411
[065]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과 검사의 결정 불응시 대응책 413
[066] 피고인 퇴정 415
[067] 피고인 면전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증언할 수 없는 증인에 대한 조치 420
[068]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422
[069]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23
[070]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425
[071] 유죄확정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429
[072]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431
[073]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433
[074] 독수독과 이론 436
[075]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438
[076]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40
[077] 자백배제법칙 443
[078]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446
[079]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448
[080]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450
[081]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51
[082]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455
[083]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57
[084]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459
[085]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461
[086]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462
[087]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465
[088]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468
[089]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70
[090] 증언거부권 없는 자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72
[091]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제1항, 제2항) 474
[09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476
[093]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479
[094]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481
[095]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및 제312조 제4항의 성립의 진정 부인시 대체증명 486
[096]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488
[097] 변호인의 증거동의 489
[098] 증거물에 대한 증거동의 490
[099] 증거동의의 철회 493
[100] 탄핵증거 495
[101]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498
[102]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501
[103]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503
[10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05
[105]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507
[106]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509
[107]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510
[108] 상소심에서 원심과 죄수판단을 달리 하는 경우에 있어 심판범위 512
[109]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514
[110]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517
[111]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 여부 519
[11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 여부 521
[113]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522
[114]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의 항소취하 및 항소법원의 조치 524
[115] 파기판결의 구속력 및 파기환송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26
[116] 항소심에서의 1심 법원 사실판단의 번복 529
[117] 상고이유 제한 법리 530
[118] 비약적 상고의 효력 및 제한 531
[119]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과 증거의 명백성 533
[120]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에 의한 판결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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